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5 시행 2024-12-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 자재 제조·유통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내에 두고 지역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3.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한다.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고, 법 제81조에 따른 시정명령, 법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③ 시장은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민간사업 인ㆍ허가시 지역건설산업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①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지역건설산업 관련 단체나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2. 지역 내 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이유 및 내용 등 조사 계획을 조사 대상 지역건설산업체에 알려야 한다.

제6조(지역건설산업체 참여확대)

제6조(지역건설산업체 참여확대)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1. 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70퍼센트 이상2. 시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비율 70퍼센트 이상3.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제7조(부적격업체 단속 등)

제7조(부적격업체 단속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행위 등 부적격 사항에 대해 단속할 수 있다.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2.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 등 부적격업체로 인정되는 경우3.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4. 일시적인 시내 사무실 운영 및 부적격업체로 판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부적격업체로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또는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과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다.③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시단속 및 정기단속 등의 방법으로 단속할 수 있다.④ 시장은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0조의2,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⑤ 전자문서 등으로 제1항제1호에서 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와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⑥ 시장은 부적격업체에 대한 단속을 위해 전담 부서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위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8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제8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주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 경영상 애로 및 건의 사항3. 지역건설 산업체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사항4. 지역건설 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율 제고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 사항6. 부실설계,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7. 지역건설업체와 유관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1.15.>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건설산업 관련 단체나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임기 등)

제10조(임기 등)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설행정팀장으로 한다.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9.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