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 및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조례」에 따라 공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방안3.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방안4.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7.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8.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9. 환경교육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교육계획의 시행)
제5조(환경교육계획의 시행)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을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환경교육계획 이행 여부 및 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환경교육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환경교육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환경교육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공주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5. 공주시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업무담당 국·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공주시의회 의원2. 환경 및 교육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소집하며,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자문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의 시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3.9.1.>
제10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10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충청남도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중등교육법」제2조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4.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5.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제11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3.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4.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12조(환경교육)
제12조(환경교육)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환경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② 시장은 지역 내 민간사업장 및 시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으며, 해마다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3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제13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시 환경교육센터(이하“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1.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2. 교재ㆍ교구 등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 환경교육 실시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7.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8. 그 밖의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14조(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4조(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재정지원 등)
제15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운영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