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7-04 시행 2022-07-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산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금산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1. 지역사회 건강증진 시책의 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문이 요구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주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협의회 구성)

제3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협의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회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회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금품·향응수수,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1. 지역주민 대표 및 학계, 체육계의 건강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기관·단체의 임직원3. 관계 공무원

제4조(회장의 직무)

제4조(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원의 임기)

제5조(회원의 임기)① 회장과 공무원인 회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이외의 회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보궐된 회원의 경우는 전임회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장은 군수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이 필요하다고 요청 시에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회원의 위촉 해제)

제8조(회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회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제9조 삭제 <2022. 7. 4.>

제10조(건강생활실천사업 육성)

제10조(건강생활실천사업 육성) 군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참여하거나 투자·출연기관, 관계 기관과 단체·개인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사례 시상 등)

제11조(우수사례 시상 등)① 군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의 활성화와 확산, 전파를 위한 목적으로 사업 참여자와 기관 등에 대하여 동기부여 및 격려를 위한 시상 등을 제공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아동, 노인, 학생 등 영양취약계층과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캠페인, 프로그램운영, 발표회 시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우수사례 등의 발굴과 관련된 자료수집, 업무회의, 심사, 검토 등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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