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세대명부 (기재란부족시 이면기재)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
세대명부 (기재란부족시 이면기재)14710
세대명부 (기재란부족시 이면기재)25811
세대명부 (기재란부족시 이면기재)36912
읍ㆍ면ㆍ동장 확 인 란위 세대주들은 동일번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주 이외 는 동일가구주의 세입자등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 장위 세대주들은 동일번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주 이외 는 동일가구주의 세입자등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 장위 세대주들은 동일번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주 이외 는 동일가구주의 세입자등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 장위 세대주들은 동일번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주 이외 는 동일가구주의 세입자등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 장위 세대주들은 동일번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주 이외 는 동일가구주의 세입자등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 장위 세대주들은 동일번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주 이외 는 동일가구주의 세입자등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 장위 세대주들은 동일번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주 이외 는 동일가구주의 세입자등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 장위 세대주들은 동일번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주 이외 는 동일가구주의 세입자등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ㆍ면 장
신 청 인주 소금산군 읍․면금산군 읍․면금산군 읍․면금산군 읍․면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급 수 전 소 재 지
급수종별수전번호
업 소 명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1조 및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1조 및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1조 및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1조 및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1조 및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1조 및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금 산 군 수 귀하
신 청 인성 명 (수용가 번호)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누수수선일자수선비용
누수지점 및 발생사유
이의내용
수용가번호
업 종
월 평 균 사 용 량
공 사 명공 사 명
공 사 기 간공 사 기 간
손 괴 자성명(회 사 명)
손 괴 자주 소
손 괴 자대 표 자
손 괴 자전 화 번 호
시 행 청시 행 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급 수 공 사 허 가 신 청 서
1. 설치장소 :
2. 설치자 성명 및 직업 : 성명 직업
3. 급수종별 : 종 용 개소
4. 설계수수료 : 일금 원정(납부영수증 우는 수입증지첨부)
5. 적 요 :
 상기 장소에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첨 : 1. 설치장소부근 약도 1통
 2. 분기승낙서(개인분기의 경우) 1통
 년 월 일
 신청인 
 금 산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급 수 공 사 설 계 변 경 신 청 서
1. 설치장소 :
2. 설치자 성명 및 직업 : 성명 직업
3. 급수종별 :
4. 설계수수료 : 일금 원정(납부영수증은 수입증지첨부)
5. 적 요 :
 상기 장소에 허가된 급수공사 설계를 별지 이유서와 같이 변경코자 설계수수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설계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설치장소부근 약도 1부
 2. 분기승낙서 1부
 3. 설계변경이유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금 산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삭제<2020.11.30.>
(별지 제4호 서식) 삭제<2020.11.30.>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0.11.30.>
급 수 용 구 파 손 또 는 누 수 등 신 고 서
 파 손
수도급수용구가 누 수 되었기 금산군상수도급수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이상발견
의하여 신고합니다.
1. 주 소 :
2. 수전번호 : 제 호
3. 소유자 성명 :
4. 위치약도 :
5. 고장개요 :
 년 월 일
 신 고 자 
 금 산 군 수 귀 하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0.11.30.>
급 수 종 별 변 경 신 고 서
 수도급수종별을 다음과 같이 변경코자 금산군상수도급수조례 제21조의 규정 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1. 주 소 :
 2. 수전번호 : 제 호
 3. 종전업종 :
 4. 변경업종 :
 5. 변경사유 :
 년 월 일
 신 고 자 
 금 산 군 수 귀 하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0.11.30.>
급 수 사 용 자 명 의 변 경 신 고 서
 급수사용자의 명의를 다음과 같이 변경코자 금산군상수도급수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1. 주 소 :
 2. 수전번호 : 제 호
 3. 전명의자 :
 4. 신명의자 :
 5. 변경사유 :
 년 월 일
 신 고 자 
 금 산 군 수 귀 하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0.11.30.>
급수사용자 또는 관리자 주소변경신고서
 사용자
 급수 의 주소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기 금산군상수도급수조례
 관리자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1. 수전번호 : 제 호
 
 2. 사용자(관리자)성명 :
 3. 구 주 소 :
 4. 신 주 소 :
 5. 신주소약도 :
 년 월 일
 신 고 인 
 금 산 군 수 귀 하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0.11.30.>
사 설 소 화 전 사 용 신 고 서
 1. 주 소 :
 2. 수전번호 : 제 호
 3. 성 명 :
 4. 사용사유 :
 위와 같이 사설소화전을 사용하고자 금산군상수도급수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금 산 군 수 귀 하
(별지 제10호 서식) 삭제<2020.11.30.>
(별지 제11호 서식) 삭제<2020.11.30.>
(별지 제12호 서식) 삭제<2020.11.30.>
(별지 제13호 서식) 삭제<2020.11.30.>
(별지 제14호 서식) 삭제<2020.11.30.>
(별지 제15호 서식) 삭제<2020.11.30.>
(별지 제16호 서식) 삭제<2020.11.30.>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20.11.30.>
급수종별임의변경에따른직권변경통고서
1. 주 소
2. 수전번호
3. 사용자성명
4. 현급수종별
5. 직권변경 급수용도
6. 직권변경 조치년월일 년 월 일
 귀하가 사용하는 수전의 급수용도를 임의변경 하였음으로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변경 조치하였기에 통고함.
 년 월 일
 금 산 군 수 
 귀 하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20.11.30.>
급수사용료가구분할적용신고서(주택용ㆍ업종용)
납입고지서(관리번호) : 업종 : 가정ㆍ영업
주 소 : 충남 시(군) 동(읍ㆍ면) 리 번지( 통 반)
소 유 자 : (인) (전화번호 : )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가구분할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수도요금영수증 1매 (대조후 반환)
 년 월 일
 읍ㆍ면장 귀하
접수번호 :

………………………………………………………………………………………………
급수사용료가구분할적용신고접수증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소유자 :
납입고지서 : 신청가구 : 적용시기 : 월납기부터 적용
관리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구분할적용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이면 유의사항 참조 
유 의 사 항
1. 이 요금은 1주택에 2가구 이상의 1개외 계량기로 급수를 할 경우에는 적용합니다.(가정용 2종만 해당)
2. 이 요금은 거주지 관할 읍·면장의 가구수 확인을 받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가구분할 적용 기간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이 요금을 적용받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합니다.
4. 업종구분 : 해당란에 ○표 합니다.
5. 단, 업종구분에 따른 요금의 가구분할은 담당직원의 현지 확인 후 적용됩니다.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2015.3.30., 2020.11.30.>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2015.3.30., 2020.11.30.> 
 상수도사용료(누수감면)이의신청서(제21조관련)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1조제2항 및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1조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첨 부 : 1. 시공업체 누수수선 확인서 1부
 2. 누수공사 사진 1부
 3. 당월 상수도요금 고지서 1부
 금 산 군 수 귀 하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20.11.30.>
상수도 시설물 손괴자 확인서(제22조관련)

 상기 본인(또는 회사)은 공사( )중 상수도 시설물 (D= ㎜,L= m)을 20 년 월 일 시 분에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하였음을 인정하며「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5조 및「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복구공사비 및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지고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 누 수 위 치 :
 ∘ 누수 발생 시간 :
 ∘ 단수및통수시간 :
 ∘ 누 수 구 경 :
 ∘ 파 손 상 태 :
 ∘ 누 수 원 인 :
 ∘ 기타 특이 사항 :
 20 . .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금 산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개정 2025. 7. 10.>

제2조(호의 정의)

제2조(호의 정의)①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1호라 함은 1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5. 7. 10.>② 1가구 동거자로서 취사를 달리하는 사람은 이를 1가구로 본다. <개정 2015.3.30>

제3조(급수공사 신청)

제3조(급수공사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급수공사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1. 설치장소부근 약도 1통2. 분기승낙서 1통

제4조(급수공사 설계변경)

제4조(급수공사 설계변경) 급수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급수공사설계변경신청서에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수수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제5조(공용급수)

제5조(공용급수)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용급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존 공동급수전과 120미터 이상의 거리에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0.11.30.>1. 지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용 급수전을 설치할 수 없을 때 <개정 2015.3.30>2. 전용 급수전을 설치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제6조

제6조 삭제 <2020.11.30.>

제7조(급수제한)

제7조(급수제한) 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시간 이상 급수 제한 또는 정지할 때에는 미리 보도망을 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3.30., 2020.11.30.>

제8조

제8조 삭제 <2020.11.30.>

제9조(제신고)

제9조(제신고)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30.> , <개정 2025. 7. 10.>1.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누수등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2. 급수종별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3. 급수사용자 명의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4. 급수사용자 또는 관리자 주소변경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5. 사설소화전 사용신고서··········· 별지 제9호 서식② 조례 제31조제2항 및 제31조제5항에 따른 요금의 가구분할서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11.30.>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11.3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11.30.>

제12조(하자보수명령)

제12조(하자보수명령)①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때 군수는 해당 시공업자에 대하여 보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0.11.30.>② 제1항의 하자명령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공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만약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 군수는 시공업자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11.30.>

제14조

제14조 삭제 <2020.11.30.>

제15조

제15조 삭제 <2020.11.30.>

제16조(급수종별 변경)

제16조(급수종별 변경)① 급수의 용도를 변경한 급수용구의 사용자가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급수종별을 변경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급수종별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급수용구 사용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③ 제2항에 따른 통고는 납입고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0.]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11.30.>

제17조의2(임시급수사용료 조정)

제17조의2(임시급수사용료 조정) 조례 제35조제1항의 예정사용량의 측정은 건평 3.3㎡당 2톤의 급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7. 10.>

제18조

제18조 삭제 <2020.11.30.>

제19조

제19조 삭제 <2020.11.30.>

제20조(요금의 감면)

제20조(요금의 감면) 조례 제41조 규정에 따라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본조신설 2007.12.31]

제21조(누수량의 요금감면)

제21조(누수량의 요금감면)① 조례 제41조제2항 규정에 따른 누수량의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신청 기간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1.30.>1. 상수도사용료(누수감면)이의신청서 : 별지 제20호 서식2. 누수수선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3. 누수공사 사진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은 정상으로 사용한 최근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25. 7. 10.> [본조신설 2007.12.31]

제22조(상수도시설 손괴에 대한 책임 및 의무)

제22조(상수도시설 손괴에 대한 책임 및 의무) 조례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상수도 시설을 손괴한 사람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본조신설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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