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2020.12.15.>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15.]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28조제2항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15.]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영 등)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영 등)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5.10.15>
제5조(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등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0.15., 2020.12.15.>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