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4-30 시행 2025-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사용 대상비고
금산군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 예방활동 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나.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임차 등의 사용 다.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에 필요한 경비 마.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3.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 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으로 긴급구조기관이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등을 구입 6. 사회적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가. 선별 진료소 운영비, 진료장비 구입 및 임차경비, 의약품 및 진료물품 구입비 나. 방역장비 구입 및 임차비, 방역물품 구입비, 방역 용역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다. 역학조사 경비, 접촉자 및 자율격리자 격리시설 임차 및 운영경비ㆍ운송비, 격리자 및 자율격리자 제공 식비ㆍ생필품 구입ㆍ배달비 라.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비 마.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및 전용봉투 구입비 바. 군수가 집단감염 우려시설이라고 인정하는 시설 및 기타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방역물품 구입 무상제공 비용 및 방역 활동에 대한 지원비 사. 각종 사회단체의 방역활동에 대한 방역물품 구입 및 활동 지원금 아. 보건용 마스크 구입 군민 무상 지원비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8.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측량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0.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사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국고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 다만, 같은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없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분은 사용이 가능하다.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이 가능하다
금산군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이며, 또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사망, 실종 등으로 소유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과거부터 설치되어 준공서류, 사용승인 대장 등의 부재로 관리주체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유자ㆍ점유자가 다수인으로 관리주체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인 (안전조치 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의 보수ㆍ보강, 위험요인의 제거 나. 농림축산업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위험요인의 제거 다. 기타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위험요인의 제거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3호에 의한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다중이용건축물ㆍ공동주택ㆍ기타 시설물의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위험요인의 제거 (단,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제2조, 제3조등을 준수하여야 한다.)1. 원칙적으로 사유시설 등 민간분야의 재난관리 활동에 드는 비용의 충당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으나, 재난취약계층 및 군수가 재난관리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드는 비용 등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2. 개별 법령에 민간분야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별 법령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1조 및 「주거급여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 등에 상당한 시일(시간)이 소요되어 군수가 응급조치 및 긴급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8.18.>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금산군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5.15.>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2.기금의 운용수입3.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5.4.15>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5.><개정 2015.4.15>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금산군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07.3.15> <개정 2012.05.15.>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 관리)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 관리) <개정 2015.4.15>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5.><개정 2015.4.15>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과 영 제74조에 따라 별표 1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05.15., 2020.8.18.>1. 삭제 <2012.05.15.>2. 삭제 <2012.05.15.>3. 삭제 <2012.05.15.>4. 삭제 <2012.05.15.>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① 군수는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05.15.>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05.15.>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05.15.>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팀장 <개정 2025. 4. 30.>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5>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5., 2015.10.15., 2020.8.18.>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군민안전과장이 된다. <개정 2023. 3. 20.>,<개정 2025. 4. 30.>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금산군 소속 국장·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3. 20.>,<개정 2025. 4. 30.>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05.15.>1. 기금의 운용계획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3. 기금의 결산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23]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4.15>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조성계획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5.4.15>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금산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5.>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