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성과금 지급 기준

구 분기 준기 준기 준비 고(구비서류)
지급 대상ㅇ 투자유치에 기여한 민간인, 기관 단체ㅇ 투자유치에 기여한 민간인, 기관 단체ㅇ 투자유치에 기여한 민간인, 기관 단체
지급 금액유치금액지급기준지 급 액ㅇ청구서 ㅇ업무협약 체결서 사본 ㅇ투자가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ㅇ투자법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ㅇ외자도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등 도입 물품 명세확인서 ㅇ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지급 금액미화 1천만불 이상 5천만불미만 (117억원 이상 585억원 미만)6,000불+ [(유치금액- 1천만불) ×0.0005]미화 25,500불미만 (29,835천원 미만)ㅇ청구서 ㅇ업무협약 체결서 사본 ㅇ투자가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ㅇ투자법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ㅇ외자도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등 도입 물품 명세확인서 ㅇ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지급 금액미화 5천만불 이상 1억불미만 (585억원 이상 1,170억원 미만)25,500불+ [(유치금액- 5천만불) ×0.0004]미화 45,500불 미만 (53,235천원 미만)ㅇ청구서 ㅇ업무협약 체결서 사본 ㅇ투자가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ㅇ투자법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ㅇ외자도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등 도입 물품 명세확인서 ㅇ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지급 금액미화 1억불 이상 (1,170억원 이상)45,500불+ [(유치금액- 1억불) × 0.0003]미화 170,940불 미만 (200,000천원 이하)ㅇ청구서 ㅇ업무협약 체결서 사본 ㅇ투자가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ㅇ투자법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ㅇ외자도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등 도입 물품 명세확인서 ㅇ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국내기업 유치에 대한 지급금액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100명 이상 500명 미만10,000천원+ {(유치금액-100억원) × 0.0005} 10,000천원+ {(고용인원-100명) ×50천원}30,000천원 미만ㅇ청구서 ㅇ업무협약 체결서 사본 ㅇ투자가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ㅇ투자법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ㅇ외자도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등 도입 물품 명세확인서 ㅇ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국내기업 유치에 대한 지급금액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500명이상 1,000명미만30,000천원+ {(유치금액-500억원) × 0.0004} 30,000천원+ {(고용인원-500명) ×40천원}50,000천원 미만ㅇ청구서 ㅇ업무협약 체결서 사본 ㅇ투자가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ㅇ투자법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ㅇ외자도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등 도입 물품 명세확인서 ㅇ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국내기업 유치에 대한 지급금액1,000억원이상 1,000명이상50,000천원+{(유치금액-1,000억원)× 0.0003} 50,000천원+ {(고용인원-1,000명)× 40천원}100,000천원 이하ㅇ청구서 ㅇ업무협약 체결서 사본 ㅇ투자가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ㅇ투자법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ㅇ외자도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등 도입 물품 명세확인서 ㅇ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차등적용 기 준적용률적 용 내 용
차등적용 기 준100%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 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성과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등적용 기 준70%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등적용 기 준50%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 부서에서 공동 추진
차등적용 기 준30%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 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
기 타ㅇ 유치금액 : 당해연도 투자 금액 (다만 연차적 투자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 할 수 있음) ㅇ 기준일 ( 04. 3. 10) : 1USD = 1,170.00원(매매기준율)ㅇ 유치금액 : 당해연도 투자 금액 (다만 연차적 투자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 할 수 있음) ㅇ 기준일 ( 04. 3. 10) : 1USD = 1,170.00원(매매기준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2009. 11. 10. 신설)
성과금 지급 기준

[별지 제1호서식]입지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국 적국 적국 적
외국인투자 기업명외국인투자 기업명외국인투자 기업명외국인투자 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외 국 인 투자내용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
외 국 인 투자내용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
투자방법현금자본재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
구 분□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시설입지 내 역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시설입지 내 역면 적면 적면 적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원)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원)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원)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원)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원)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원)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원)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원)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원)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원)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원)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원)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원)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원)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원)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구입가격 : 원/원)
시설입지 내 역업 종업 종업 종종업원 수종업원 수종업원 수종업원 수종업원 수
시설입지 내 역착 공 일착 공 일착 공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
보조사업 담보 방법보조사업 담보 방법보조사업 담보 방법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실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실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실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실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실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실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실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실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실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실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실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실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실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실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실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실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실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실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실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이행실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2009. 11 . 10. 개정)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제 제2호서식]고용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국 적국 적
외국인투자 기업명외국인투자 기업명외국인투자 기업명외국인투자 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외 국 인 투자내용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
외 국 인 투자내용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
투자방법현금자본재자본재자본재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
구 분□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설립(이전)입지설립(이전)입지설립(이전)입지
업종(주생산품)업종(주생산품)업종(주생산품)
상시 고용인원상시 고용인원상시 고용인원총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3월분)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보조금 지원 대상인원 주민등록초본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3월분)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보조금 지원 대상인원 주민등록초본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3월분)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보조금 지원 대상인원 주민등록초본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3월분)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보조금 지원 대상인원 주민등록초본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3월분)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보조금 지원 대상인원 주민등록초본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3월분)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보조금 지원 대상인원 주민등록초본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3월분)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보조금 지원 대상인원 주민등록초본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3월분)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보조금 지원 대상인원 주민등록초본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3월분)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보조금 지원 대상인원 주민등록초본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3월분)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보조금 지원 대상인원 주민등록초본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3월분)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보조금 지원 대상인원 주민등록초본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3월분)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보조금 지원 대상인원 주민등록초본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3월분)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보조금 지원 대상인원 주민등록초본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3월분)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보조금 지원 대상인원 주민등록초본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3월분)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보조금 지원 대상인원 주민등록초본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3월분)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보조금 지원 대상인원 주민등록초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국 적국 적국 적
외국인투자 기업명외국인투자 기업명외국인투자 기업명외국인투자 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외 국 인 투자내용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
외 국 인 투자내용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
투자방법현금자본재자본재자본재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
구 분□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업종(주생산품)업종(주생산품)업종(주생산품)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교육훈련 대상인원교육훈련 대상인원교육훈련 대상인원교육훈련 대상인원교육훈련 대상인원교육훈련 제외인원교육훈련 제외인원교육훈련 제외인원교육훈련 제외인원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비지급액교육훈련비지급액교육훈련비지급액교육훈련비지급액교육훈련비지급액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공장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공장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공장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공장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공장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공장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공장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공장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공장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공장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공장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공장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공장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공장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공장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공장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공장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공장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공장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공장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공장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 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공장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투자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국 적국 적국 적국 적
외국인투자 기업명외국인투자 기업명외국인투자 기업명외국인투자 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외 국 인 투자내용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
외 국 인 투자내용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
투자방법현금자본재자본재자본재자본재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
구 분□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시설내역소 재 지소 재 지
시설내역착 공 일 (건축허가일)착 공 일 (건축허가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준 공 예정일준 공 예정일준 공 예정일
시설내역신⋅증설 개 요신⋅증설 개 요시 설시 설시 설계계계계계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기계장치기계장치기계장치부속설비
시설내역신⋅증설 개 요신⋅증설 개 요금 액금 액금 액
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논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입지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기 업 체 명기 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 월 일생년 월 일생년 월 일생년 월 일생년 월 일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 재 지법인 본사 소 재 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 재 지법인 본사 소 재 지팩 스팩 스팩 스팩 스팩 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공장(□ 전부,□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일부)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이전 부문의 이전前 소재지이전 부문의 이전前 소재지이전 부문의 이전前 소재지이전 부문의 이전後 소재지이전 부문의 이전後 소재지이전 부문의 이전後 소재지이전 부문의 이전後 소재지이전 부문의 이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원원원원원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총면적총면적총면적공장 용지공장 용지공장 용지공장 용지공장 용지건축 면적건축 면적건축 면적건축 면적기준공장 면적율(%)기준공장 면적율(%)기준공장 면적율(%)업종(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분양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등 계약 체결(예정)일착 공 일 (설립예정일)착 공 일 (설립예정일)착 공 일 (설립예정일)착 공 일 (설립예정일)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이전, 신규) 기업투자금액(이전, 신규) 기업투자금액(이전, 신규) 기업투자금액(이전, 신규) 기업투자금액원원원원원원현재인원(최근3월) 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현재인원(최근3월) 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현재인원(최근3월) 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현재인원(최근3월) 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현재인원(최근3월) 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현재인원(최근3월) 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명 명 명명 명 명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2009. 11. 10. 개정)

(뒷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투자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기 업 체 명기 업 체 명기 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 월 일생년 월 일생년 월 일생년 월 일생년 월 일생년 월 일생년 월 일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 재 지법인 본사 소 재 지법인 본사 소 재 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 재 지법인 본사 소 재 지법인 본사 소 재 지팩 스팩 스팩 스팩 스팩 스팩 스팩 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산업 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이전 부문의 이전前 소재지이전 부문의 이전前 소재지이전 부문의 이전前 소재지이전 부문의 이전前 소재지이전 부문의 이전後 소재지이전 부문의 이전後 소재지이전 부문의 이전後 소재지이전 부문의 이전後 소재지이전 부문의 이전後 소재지이전 부문의 이전後 소재지이전 부문의 이전後 소재지이전 부문의 이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원원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총면적총면적총면적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건축 면적건축 면적건축 면적건축 면적기준공장 면적율(%)기준공장 면적율(%)기준공장 면적율(%)기준공장 면적율(%)업종(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분양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등 계약 체결(예정)일착 공 일 (설립예정일)착 공 일 (설립예정일)착 공 일 (설립예정일)착 공 일 (설립예정일)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이전(신규)기업투자금액(ⓐ+ⓑ+ⓒ)이전(신규)기업투자금액(ⓐ+ⓑ+ⓒ)이전(신규)기업투자금액(ⓐ+ⓑ+ⓒ)이전(신규)기업투자금액(ⓐ+ⓑ+ⓒ)원원원원원원원현재인원(최근3월) 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현재인원(최근3월) 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현재인원(최근3월) 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현재인원(최근3월) 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현재인원(최근3월) 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현재인원(최근3월) 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현재인원(최근3월) 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현재인원(최근3월) 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명 명 명명 명 명명 명 명
건축비(ⓐ)건축비(ⓐ)건축비(ⓐ)원원원시설장비 구입비(ⓑ)시설장비 구입비(ⓑ)시설장비 구입비(ⓑ)시설장비 구입비(ⓑ)원원원원원원기반시설 설치비(ⓒ)기반시설 설치비(ⓒ)기반시설 설치비(ⓒ)기반시설 설치비(ⓒ)기반시설 설치비(ⓒ)원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2009. 11 . 10. 개정) 
 

(뒷면)

[별지 제7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9호서식]입지 투자 고용 고용훈련 보조금 정산서

□ 입 지 보 조 금 □ 투 자 보 조 금 □ 고 용 보 조 금 □ 교육훈련보조금정 산 서
업 체 명 또는 명칭대 표 자
소 재 지사 업 자 등록번호
업 종사업개시 일 자
사 업 명
보조사업 수행내역
사업기간보조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1. 보조사업 수행자

2. 보조사업 내용

3. 정산내역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 또는 신고인) (전화 : )
붙임 : 1. 사업추진사진 (관련 장면 각1매)
 2. 시설내역, 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논산시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성과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인적사항주소(소재지)국 적
신 청 인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 인적사항연 락 처전화 FAX전화 FAX전화 FAX전화 FAX전화 FAX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내역국내(외국인) 투자가국 적국 적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내역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내역사업장소재지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내역업 종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내역입주유형신 설증 설증 설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내역투자유형단 독합작( %)합작( %)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내역부지 및 건물부지 ㎡, 공장건축물 ㎡부지 ㎡, 공장건축물 ㎡부지 ㎡, 공장건축물 ㎡부지 ㎡, 공장건축물 ㎡부지 ㎡, 공장건축물 ㎡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내역종업원수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내역국내(외자) 투자액usd( 만원상당)usd( 만원상당)usd( 만원상당)usd( 만원상당)usd( 만원상당)
논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성과금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성과금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성과금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성과금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성과금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성과금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성과금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수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
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단,충청남도, 논산시 소속공무원은 제외) 2. 법인등기부등본(기업 단체에 한함) 3.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사본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확인서 4. 기타 투자유치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단,충청남도, 논산시 소속공무원은 제외) 2. 법인등기부등본(기업 단체에 한함) 3.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사본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확인서 4. 기타 투자유치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단,충청남도, 논산시 소속공무원은 제외) 2. 법인등기부등본(기업 단체에 한함) 3.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사본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확인서 4. 기타 투자유치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단,충청남도, 논산시 소속공무원은 제외) 2. 법인등기부등본(기업 단체에 한함) 3.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사본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확인서 4. 기타 투자유치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단,충청남도, 논산시 소속공무원은 제외) 2. 법인등기부등본(기업 단체에 한함) 3.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사본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확인서 4. 기타 투자유치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단,충청남도, 논산시 소속공무원은 제외) 2. 법인등기부등본(기업 단체에 한함) 3.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사본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확인서 4. 기타 투자유치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단,충청남도, 논산시 소속공무원은 제외) 2. 법인등기부등본(기업 단체에 한함) 3.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사본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확인서 4. 기타 투자유치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2009. 11 . 10. 신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이주직원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상호 또는 명 칭상호 또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F A XF A X
논산시내 주민등록 이전 내역논산시내 주민등록 이전 내역논산시내 주민등록 이전 내역논산시내 주민등록 이전 내역논산시내 주민등록 이전 내역논산시내 주민등록 이전 내역논산시내 주민등록 이전 내역논산시내 주민등록 이전 내역
사업장 이전일사업장 이전일
이전근로자 수이전근로자 수명명명명명명
근로자 명단근로자 명단별지 작성 가능별지 작성 가능별지 작성 가능별지 작성 가능별지 작성 가능별지 작성 가능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1부수수료
구 비 서 류1.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1부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근로자 성 명생년 월일주민등록 이전 현황주민등록 이전 현황주민등록 이전 현황주민등록 이전 현황주민등록 이전 현황주민등록 이전 현황보 조 금 신청금액이중지급 여 부
근로자 성 명생년 월일전입일이전 전 주소지이전 후 주소지거주 기간이전유형이전유형보 조 금 신청금액이중지급 여 부
근로자 성 명생년 월일전입일이전 전 주소지이전 후 주소지거주 기간근로자 1인세대 이주보 조 금 신청금액이중지급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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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신설 2018. 1. 2.)

[별지 제12호서식]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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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유치위원회 운영)

제2조(투자유치위원회 운영)① 논산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활 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회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의 의결 할 수 있다.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비치하며,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기타 중요사항

제3조(실무협의회)

제3조(실무협의회)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위원장은 투자유치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 또는 위촉한다.1. 투자유치와 관련되는 업무담당주사 또는 관련 업무담당자2. 「외국인투자촉진법」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담당주사 또는 담당자3.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⑥ 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2.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4. 투자유치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5.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제4조(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

제4조(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 조례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 신청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입지보조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 고용보조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규 고용한 다음 연도에, 교육훈련보조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3. 투자보조금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한 때에는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증설한 때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국내이전 및 신규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

제5조(국내이전 및 신규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① 조례 제14조, 제14의2 및 제15조에 의한 보조금 지원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1.10)(개정 2018. 1. 2.)1. 입지보조금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전계획, 부지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0)2. 고용보조금은 별지 제7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3. 설비투자보조금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착공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9.11.10)(개정 2018. 1. 2.)4. 이주직원보조금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근로자가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이주직원보조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8. 1. 2.)5. 시장은 이주직원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조례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전입지원금을 받은 자에게 지원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8. 1. 2.)

제5조의2(이주직원에 대한 보조)

제5조의2(이주직원에 대한 보조) 조례 제14조의2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은 한 번만 지급하되,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8. 1. 2.)1.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60만원2. 근로자의 가족 모두 이주한 경우: 300만원

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

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 신청은 제5조와 같다. (개정 2009.11.10)

제6조의2(관광사업 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

제6조의2(관광사업 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 조례 제16조의3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허가(사업계획승인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부터 3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4.30.]

제7조(보조금의 결정)

제7조(보조금의 결정)① 시장은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6.4.30.>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결정을 함에 있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업체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신청인에게 지원조건을 붙여 지원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이주직원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 2.)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 및 기업의 이전, 투자이행 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및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1.10)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4. 기타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9.11.10)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실태 점검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정산)

제9조(보조금의 정산)① 조례 및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보조금 진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상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6.4.30.>② 시장은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제10조 (지원의 취소 및 반환)① 조례 제21조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 귀책사유가 보조금을 받은 당해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② 제8조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해야 한다.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토지 등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신설2009.11.10)④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성과금 지급)

제11조(성과금 지급)① 조례 제24조에 의한 성과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10.31)② 조례 제24조에 의한 유치 실적이 있는 자가 성과금 등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③ 성과금 등의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기업 및 투자유치와 지원기업의 사후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9.11.10>(개정 201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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