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별표 1】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 협약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및 논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사업무를 의뢰함에 있어 논산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장(○○장,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갑”과 “을” 간에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업무의 범위, 의뢰기간, 비용, 처리기관 및 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업무의 범위)
 “을”이 본 협약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업무 중 “갑”이 의뢰하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의 적합 여부 등에 관한 현장 사실조사업무로 한다.
제3조(의뢰기간) 
 ① 본 의뢰기간은 0000년 월 일(협약체결일)부터 0000년 월 일까지 2년으로 한다.
 ② 의뢰기간 해지 및 연장여부는 의뢰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갑”과 “을” 쌍방의 서면 통보에 의하되, “갑”과 “을”의 서면 통보가 없을 때에는 본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만료일로부터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비용) 
 “갑”이 의뢰한 사실조사업무 수행에 따른 모든 비용은 “을”이 전액 부담하며 “갑”에게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5조(처리기관) 
 사실조사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장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하여 처리한다.
제6조(처리기한)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에게 사실조사 의뢰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조사 의뢰 받았을 시에는 2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 
 “을”은 사실조사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담배소매인의 개인정보나 비밀 사항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신의성실) 
 “을”은 사실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위반 등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본 협약을 준수한다.
제9조(책임과 의무) ① “을”은 사실조사업무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대장 등 조사와 관련된 서류를 비치ㆍ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요구하는 경우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지도ㆍ감독과 민원조사 등에도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사실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민ㆍ형사상 등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을”이 책임을 진다.
제10조(협약의 해지 등)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협약의 해지 또는 기간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을”이 관계법령 및 협약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와 관계법령 변경 등 사정 변경이 발생
 한 경우
 3. 무리한 조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조사과정에 물의를 야기하거나, 사실과 부합되지 않게 조사하여 분쟁을 야기한 경우
 4.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본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6. “갑”과 “을” 쌍방 간의 합의로 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경우
 ② “갑”이 규정에 의하여 이 위탁의 해지를 명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을”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을”이 본 계약을 해지 하고자할 경우에는 해지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갑”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을”이 책임진다.
제11조(협약 해석 등)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이견이 발생될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르며,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협약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협약을 변경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효력발생) 본 협약은 협약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협약의 체결사실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0년 월 일
“갑”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시청
 논산시장 (인)
“을”
 주소 : 
 ○○○○ ○○○○○○○○장 (인)
 
 주소 :
 ○○○○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0)

제2조(사실조사)

제2조(사실조사) 사실조사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영업소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사유)

제3조(사실조사 사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하여 결정할 수 있다.① 사실조사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②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실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4.12.30)

제5조(의뢰 등)

제5조(의뢰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 별표 1을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의뢰기간, 비용, 처리기관 및 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등의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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