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3-10 시행 2021-03-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조선시대 신분제도 개혁과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논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학술사업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유적지 홍보를 위한 사업5.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예술사업6.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 서적 및 음반·영상 발간제작 사업7.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발전을 위한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논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논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논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2.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대상 결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논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제4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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