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건 명주무관주무관팀장팀장팀장과장과장국장국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시 장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편성목편성목편성목통계목통계목통계목
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매입매입매입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
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수리수리수리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
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제조제조제조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물품매입(수리·제조)명세물품매입(수리·제조)명세물품매입(수리·제조)명세물품매입(수리·제조)명세물품매입(수리·제조)명세물품매입(수리·제조)명세물품매입(수리·제조)명세물품매입(수리·제조)명세물품매입(수리·제조)명세물품매입(수리·제조)명세물품매입(수리·제조)명세물품매입(수리·제조)명세물품매입(수리·제조)명세물품매입(수리·제조)명세물품매입(수리·제조)명세물품매입(수리·제조)명세물품매입(수리·제조)명세물품매입(수리·제조)명세물품매입(수리·제조)명세물품매입(수리·제조)명세물품매입(수리·제조)명세물품매입(수리·제조)명세물품매입(수리·제조)명세물품매입(수리·제조)명세
품명품명품명품명규격규격규격규격규격단위수량수량단가단가단가단가단가금액금액금액금액용도용도용도
위 물품을 월 일 까지위 물품을 월 일 까지위 물품을 월 일 까지위 물품을 월 일 까지위 물품을 월 일 까지위 물품을 월 일 까지위 물품을 월 일 까지납품납품납품납품납품납품납품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물품을 월 일 까지위 물품을 월 일 까지위 물품을 월 일 까지위 물품을 월 일 까지위 물품을 월 일 까지위 물품을 월 일 까지위 물품을 월 일 까지수리수리수리수리수리수리수리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물품을 월 일 까지위 물품을 월 일 까지위 물품을 월 일 까지위 물품을 월 일 까지위 물품을 월 일 까지위 물품을 월 일 까지위 물품을 월 일 까지제조제조제조제조제조제조제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년 월 일 과장년 월 일 과장년 월 일 과장년 월 일 과장년 월 일 과장년 월 일 과장년 월 일 과장년 월 일 과장년 월 일 과장년 월 일 과장년 월 일 과장년 월 일 과장년 월 일 과장년 월 일 과장년 월 일 과장년 월 일 과장년 월 일 과장년 월 일 과장년 월 일 과장년 월 일 과장년 월 일 과장년 월 일 과장년 월 일 과장
논산시 재무관 귀하논산시 재무관 귀하논산시 재무관 귀하논산시 재무관 귀하논산시 재무관 귀하논산시 재무관 귀하논산시 재무관 귀하논산시 재무관 귀하논산시 재무관 귀하논산시 재무관 귀하논산시 재무관 귀하논산시 재무관 귀하논산시 재무관 귀하논산시 재무관 귀하논산시 재무관 귀하논산시 재무관 귀하논산시 재무관 귀하논산시 재무관 귀하논산시 재무관 귀하논산시 재무관 귀하논산시 재무관 귀하논산시 재무관 귀하논산시 재무관 귀하논산시 재무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9.11.>

별지 제2호서식

1. 기 증 자주 소
1. 기 증 자성 명직 업직 업
2. 기 증 품2. 기 증 품품목단위규격규격수량금액
2. 기 증 품2. 기 증 품
3. 기 증 목 적3. 기 증 목 적
4. 사 용 용 도4. 사 용 용 도
5. 기증의뢰일시및장소5. 기증의뢰일시및장소일 시일 시일 시장 소장 소장 소
5. 기증의뢰일시및장소5. 기증의뢰일시및장소
6. 물품관리상필요사항6. 물품관리상필요사항
7. 기타수리여부및예산액7. 기타수리여부및예산액
상기와 같이기증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수령하였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기 증 품 조 서 및 수 령 증

※ 주 : 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

년 월 일
 기 증 자 : ꄫ
 수령기관의장 : ꄫ

별지 제3호서식

① 정부물품 분류번호② 품명③ 품명의 설 명④규격 (기계제작 번 호)⑤ 단위⑥ 수량⑦ 장부가액⑧ 취 득 년월일⑨ 상태⑩ 불용결 정사유⑪ 불용결정 년 월 일⑫ 회계명⑬ 물 품 소재지⑭ 보 관 관서명⑮ 처분 의견기타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년 월 일
불용결정통보서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수신 발신 : ꄫ

별지 제4호서식

① 관 련 문 서 번 호
② 장 소
③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집 행 자④직위 ․ 직급⑤성명ꄫ
입 회 자⑥직위 ․ 직급⑦성명ꄫ
⑧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⑨품 명⑩단위⑪규격⑫수량⑬금액
⑭ 폐 기 처 분 의 방 법 또 는 해 체 이 유
⑮해체할때활용가능부품명 세(난이부족할때는별첨)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불 용 품 폐 기 (해 체) 조 서

별지 제5호서식

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결 재부 서 장부 서 장부 서 장
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결 재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④ 일련번호⑤정부물품 분류번호⑥ 품 명⑦ 규 격⑧ 단 위⑨ 청 구 량⑩ 용 도⑪ 단 가⑫ 취득금액⑫ 취득금액⑫ 취득금액⑬ 출 급 량⑭ 비 고⑭ 비 고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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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11
12
13
14
15
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
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9.11.>
청 구 및 출 급 증
 수신 : ① 청 구 번 호 :
 발신 : (일반회계관서용) ② 출급증빙서번호 :

 (주) : 2부작성 사용
청 구 및 출 급 증 기 재 요 령 
① 청구번호 : 청구부서 분임물품출납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출급증빙서번호 : 물품출급시에 물품수입 및 출근원장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 청구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격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을 기입한다.
⑨ 청구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청구량을 기입한다.
⑩ 용도 : 주된 사용목적을 기입한다.
⑪ 단가 : 생략 기입한다.
⑫ 취득금액 : 취득한 금액을 기입한다.
⑬ 출급량 : 물풀관리관이 출급한 량을 기입한다.
⑭ 비고 : 장부기재사항이나 청구취소 등이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 물품출납원이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물품관리관이 승인 날인한다.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 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정리후 확인관 (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 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수령과 동시에 청구 및 출급증 원본을 받아 100매
 단위로 물품출납 순서에 따라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6호서식~제9호서식

결 재결 재대출 번호관리 번호분류 번호도 서 명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대출 기간독촉 상황변상 상황반납 일자비 고
부서장분임 물품 출납원대출 번호관리 번호분류 번호도 서 명소 속직 명성 명인대출 기간독촉 상황변상 상황반납 일자비 고
부터 까지
결 재결 재연 월 일적 요구 입사 용잔 매사용자인비고
부서장분임물품출납원연 월 일적 요구 입사 용잔 매사용자인비고
③ 아래와 같이 납품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납품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납품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납품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납품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납품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납품함 년 월 일부 서 장부 서 장부 서 장부 서 장(인)(인)(인)
③ 아래와 같이 납품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납품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납품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납품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납품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납품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납품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인)(인)(인)
④ 일련 번호⑤ 정부물품 분류번호⑥ 품명⑦ 규격⑧ 단위⑧ 단위⑨ 반납 수량⑨ 반납 수량⑩ 반납 사유⑪ 반납품 상태⑪ 반납품 상태⑪ 반납품 상태⑫ 인수량⑬ 비고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인)(인)(인)(인)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인)(인)(인)(인)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인)(인)(인)(인)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인)(인)(인)(인)
관리전환
( )을 하고자 하는 기관( )을 하고자 하는 기관( )을 하고자 하는 기관( )을 하고자 하는 기관( )을 하고자 하는 기관( )을 하고자 하는 기관( )을 하고자 하는 기관( )을 하고자 하는 기관( )을 하고자 하는 기관( )을 하고자 하는 기관( )을 하고자 하는 기관( )을 하고자 하는 기관( )을 하고자 하는 기관( )을 하고자 하는 기관( )을 하고자 하는 기관( )을 하고자 하는 기관( )을 하고자 하는 기관( )을 하고자 하는 기관( )을 하고자 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명지방자치단체명소관기관명소관기관명소관기관명소관기관명소관기관명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
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품 명품 명품 명품 명품 명규 격규 격규 격규 격단위단위수량수량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물품의상태
관리전환 ( ) 의 조건 무상양여관리전환 ( ) 의 조건 무상양여관리전환 ( ) 의 조건 무상양여관리전환 ( ) 의 조건 무상양여관리전환 ( ) 의 조건 무상양여관리전환 ( ) 의 조건 무상양여관리전환 ( ) 의 조건 무상양여관리전환 ( ) 의 조건 무상양여
관리전환 ( )을 필요로 하는 사유 무상양여관리전환 ( )을 필요로 하는 사유 무상양여관리전환 ( )을 필요로 하는 사유 무상양여관리전환 ( )을 필요로 하는 사유 무상양여관리전환 ( )을 필요로 하는 사유 무상양여관리전환 ( )을 필요로 하는 사유 무상양여관리전환 ( )을 필요로 하는 사유 무상양여관리전환 ( )을 필요로 하는 사유 무상양여
상기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상기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상기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상기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상기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상기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상기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상기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상기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상기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상기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상기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상기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상기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상기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상기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상기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상기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상기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원 : (인)
(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명지방자치단체명지방자치단체명소관기관명소관기관명소관기관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
( ) 받은 후( ) 받은 후( ) 받은 후( ) 받은 후물품의 종류물품의 종류물품의 종류물품의 종류물품의 종류물품의 종류물품의 종류물품의 종류
( ) 받은 후( ) 받은 후( ) 받은 후( ) 받은 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물 품 운 용 관물 품 운 용 관물 품 운 용 관물 품 운 용 관물 품 운 용 관물 품 운 용 관물 품 운 용 관물 품 운 용 관: (인): (인): (인): (인): (인): (인): (인)
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9.11.>
도 서 대 출 대 장

[별지 제 7호서식] <개정 2023.9.11.>
우 표 출 납 부

◎ 권종 : 

 (주) 1. 우표는 권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우표사용자는 비고에 기입한다.
[별지 제 8호서식] <개정 2023.9.11.>
반 납 및 인 수 증
 수신 : ① 반 납 번 호 :
 발신 : ② 인수증빙서번호 :

반납 및 인수증 기재요령
① 반납번호 : 물품을 반납하는 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인수증빙서번호 : 물품을 반납 받을시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기입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 반납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물품 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격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반납수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할 수량을 기입한다.
⑩ 반납사유 : 반납사유를 간략하게 기입한다.
⑪ 반납품 상태 : 물품관리조례 제5조 별표1에 의한 상태구분을 기입한다.
⑫ 수량 : 물품출납원이 인수한 량을 기입한다.
⑬ 비고 : 장부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⑮ 위 물품을 인수함 : 인수자 및 담당관(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에 기입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등)이 날인한다.
 ※ 참고사항 : 청구 및 출급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 9호서식] <개정 2023.9.11.>

물품 [ ]합의서

별지 제10호서식

① 물 품 관 리 관② 수입 증빙 서 번호③ 출급증빙 서 번호④ 년 월 일⑤ 회 계 구 분⑥ 정 리 구 분⑦ 적 요⑧ 정부 물품 분류 번호⑨ 품 명⑩ 규 격⑪ 단 위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출급출급출급출급출급출급출급카 드 번 호정 리 일 자담 당 자 인물 품 출 납 원
① 물 품 관 리 관② 수입 증빙 서 번호③ 출급증빙 서 번호④ 년 월 일⑤ 회 계 구 분⑥ 정 리 구 분⑦ 적 요⑧ 정부 물품 분류 번호⑨ 품 명⑩ 규 격⑪ 단 위⑬ 단 가⑭수량⑭수량금액금액금액금액수량수량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카 드 번 호정 리 일 자담 당 자 인물 품 출 납 원
① 물 품 관 리 관② 수입 증빙 서 번호③ 출급증빙 서 번호④ 년 월 일⑤ 회 계 구 분⑥ 정 리 구 분⑦ 적 요⑧ 정부 물품 분류 번호⑨ 품 명⑩ 규 격⑪ 단 위⑬ 단 가⑮ 신 품기타 상태 별금액금액금액금액신 품기타 상태 별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카 드 번 호정 리 일 자담 당 자 인물 품 출 납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물 품 수 입 및 출 급 원 장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기재요령
①물품관리관 :물품의 수입 및 출급에 관하여 물품관리관이 확인·날인한다.
②수입 증빙서 번호 :수입에 관계된 증빙서 즉 납품서 입고 증 등에 의한 물품의 증가를 초래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단, 반납에 의한 수입 시에는 “반0001”부터 순서대로 기입한다. 
③출급 증빙서 번호 :청구 및 출급으로 인하여 물품의 감소가 발생하는 순위의 일련번호로 증빙서 번호를 부여하되, “대”라는 분호를 붙이며, 출급건수의 경험 건수에 따라 4∼5단계 숫자로 구성된다.
(예 :대‐0001‐88, 1988년도 첫 번째 출급 증빙서를 의미한다.)
④년·월·일 :생략
⑤회계구분 :일반회계 또는 특별 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정리구분 :물품관리조례 제6조 별표 2의 정리 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⑦적요 : 거래상태(부서명, 납품회사명)를 기입한다.
⑧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⑨품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⑩규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⑪단위 : 정부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⑬단가 : 생략
카드번호 : 해당품목의 카드 등록번호를 기입한다.
정리일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년·월·일을 기입한다.
담당자인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기입담당자가 확인날인 한다.
물품출납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물품출납원이 확인 날인한다.
※ 참고사항 : 1. 본 서식은 물품출납원이 기록 유지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과 출급 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여 수입과 출급의 원장 및 거래 증빙서 등록부의 기능을 겸한다.
 2. 여러 품목의 소모품을 일시에 동일분임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할 경우에는 ⑨품명 란에 증빙서에 기입된 맨 처음 품목의 품명과 그 밖의 품목수를 기입하고 ⑧정부물품분류번호 ⑩규격 ⑪단위 18)출급 란의 기입을 생략 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제17호서식

물품출납인물품출납인물품출납인물품관리인물품관리인
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품 명품 명규 칙규 칙단 위단 위단 위내용년수내용년수정수정수
연번년월일정리구분정리구분수량수량금액금액비고연번연번년·월·일년·월·일정리구분정리구분수량금액금액비고
연번사용부서명년월일수량금액연번사용부서명년월일수량금액
ⓛ등록번호ⓛ등록번호④ 담당관인⑤ 계인⑥ 등록일자⑦ 정부물품 분류번호⑧품명⑨수량⑩비고
②비품③ 이력카드④ 담당관인⑤ 계인⑥ 등록일자⑦ 정부물품 분류번호⑧품명⑨수량⑩비고
결 재결 재수 입 년월일관리 번호부 서 명도 서 명저 자 또 는 발행기관출 판 사출 판 년월일규 격구 입 처가격 비고
주관 과장분임물품 출 납 원수 입 년월일관리 번호부 서 명도 서 명저 자 또 는 발행기관출 판 사출 판 년월일규 격구 입 처가격 비고
① 계 약 건 명
납 품 자② 상 호③ 성 명
④ 계 약 금 액
⑤ 검(사)수 금 액
⑥ 계약체결년월일
⑦ 납 품 기 한
⑧ 납품 년월일
⑨ 검사(수)년월일
⑩ 검사(수)장소
⑪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물품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수 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수 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수 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수 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수 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물 품 출납원
위와 같이 검수 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수 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수 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수 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수 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
위와 같이 검수 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수 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수 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수 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수 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분임물품 출 납 원
위와 같이 검수 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수 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수 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수 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수 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 직 성명 (인) 입회자 과 직 성명 (인)
물품목록 번 호물품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물품목록 번 호규격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식
<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인 계인 계인 계인 계사 무 취 급 부 분사 무 취 급 부 분
물품명수 량금 액인계년월일전 임 자후 임 자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
(갑지 전면)

(갑지 후면, 을지 전·후면)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갑지) 기재요령
①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②품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③규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④단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⑤회계 : 일반회계 또는 관계 특별 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관서 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정수 : 물품관리지침에 따라 책정된 정수를 기입한다.
⑦내용 연수 : 물품별 내용연수를 기입한다.
⑧물품출납원 : 카드 작성 시 직인을 날인한다.
⑨물품관리관 : 카드 작성 시 직인을 날인한다.
⑩년·월·일 : 생략
⑪정리구분 : 물품관리조례 제6조 [별표2]의 정리 구분표에 의하여 구분한다.
⑫단가 : 생략
⑬수입 : 생략
⑭출급 : 생략
⑮재고(수량/금액) : 보관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물품출납원 : 물품출납원의 인을 날인한다.
물품출납원 : 물품출납원의 인을 날인한다.
 ※ 참고사항
 1. 본 카드는 워드에 입력 디스켓으로 보관 관리한다.
 2. 해당 품목의 사용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지 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 등록번호에 순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물품고유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물품관리 카드등록부
 No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기재요령
① 등록번호 :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 이력 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서에 따라 각각 별개의 일련번호를ㅜ 기입한다.
④ 담당관인 :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 계 인 :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으로 날인한다. 
⑥ 등록일자 : 생략
⑦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⑧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⑨ 수 량 : 카드등록 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품이력카드의 등록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⑩ 비 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관리관이 유지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도 서 대 장

〈별지 제14호서식〉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수내역서는 물품취급단위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생략할 수 없음. (뒷 면)
[별지 제15호서식]
물 품 검 사 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출납원 소관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하였던바 별첨과 같음.
년 월 일
검 사 원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
입 회 자 직 성명 (인)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3.9.11.>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

위와 같이 보고함.
관서의 장 직 성명 (인)
논산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논산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3.9.11.>1. 시본청가. 물품관리관: 회계과장나. 물품운용관: 각 실·과장다. 물품출납원: 계약업무담당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개정 2017.12.,29.)2. 논산시의회가. 물품관리관: 사무국장나. 물품출납원: 의정업무담당3. 직속기관 <개정 2023.9.11.>가. 물품관리관: 서무담당과장 <개정 2023.9.11.>나. 물품출납원: 서무업무담당다. 분임물품출납원: 각 부서 서무업무담당 <개정 2023.9.11.>4. 사업소 <호 신설 2023.9.11.>가. 물품관리관: 사업소의 장나. 물품출납원: 서무업무담당5. 읍·면·동 <개정 2023.9.11.>가. 물품관리관: 읍·면·동장나. 물품출납원: 총무업무담당(담당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 담당자) <개정 2023.9.1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시장이,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11.>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3.9.11.>

제4조(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3.9.11.>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3.9.11.>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9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3.9.11.>

제7조(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23.9.11.>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11.>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부서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3.9.11.>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제9조(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부서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제10조(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 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 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23.9.11.>

제11조(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의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제12조(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부서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 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부서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3.9.11.>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 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로 인수인계 한다.(개정 2016.10.31) <개정 2022.9.19.> <개정 2023.9.11.><개정 2024.12.30.>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11.>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시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개정 2023.9.11.>

제15조(불용의 결정)

제15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11.>1. 본청가. 부시장: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3.9.11.>나. 행정안전국장: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의회의 경우 의회 사무국장) <개정 2022.9.19.> <개정 2024.12.30.>다. 회계과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가. 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나. 회계담당과장: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5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1.>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별지 제11호서식)3. 물품관리 카드등록부(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9.11.>4. 도서대장(별지 제13호서식)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조례 제30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9.11.]

제18조

제18조 삭제 <2006. 5. 15>

제19조(물품재고조사 등)

제19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3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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