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논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2.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논산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논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6조(이월사용)

제6조(이월사용)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 및 집행잔액,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전용금지)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5조에 따른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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