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4-05-30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6

등급평 가 점 수적 용 기 준적 용 기 준
등급평 가 점 수대행기간 중재계약 시
탁월90점 이상포상금 지급 등사업구역확대, 기간연장 등
우수80점 이상 90점 미만표창 등기간연장 등
보통70점 이상 80점 미만_입찰참여 부여
미흡60점 이상 70점 미만관리감독 강화계약축소 등
부진60점 미만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입찰제한, 계약해지 등
청 소 구 역단독주택공동주택상 가계
단독주택만 있음100-100200
단독주택 위주100-100200
단독주택, 공동주택 비율 비슷100100-200
공동주택 위주-100100200
공동주택만 있음-100100200
목 표평가항목세부평가 항목설 문 문 항배점계 산 방 법
총 배 점총 배 점총 배 점총 배 점30(주택지역점수 ×0.8)+(상점×0.2)*
바른 수거 정착계계계15
바른 수거 정착1. 바른 수거1) 전량 수거최근 3개월 내에 귀하의 집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정해진 수거일에 수거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3
바른 수거 정착1. 바른 수거2) 정시 수거최근 3개월 내에 귀하의 집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정해진 수거시간 내에 수거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3
바른 수거 정착1. 바른 수거3) 밀폐 수거최근 3개월 내에 집근처에서 쓰레기가 보이는 차량으로 수거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3
바른 수거 정착1. 바른 수거4) 성실 수거최근 3개월 내에 집근처에서 분리배출된 쓰레기를 따로 분리하여 수거하지 않고 섞어서 수거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3
바른 수거 정착1. 바른 수거5) 청결 수거최근 3개월 내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에서 쓰레기가 떨어지거나 오수가 흐르는 것을 집근처에서 본적이 있습니까3
목 표평가항목세부평가 항목설 문 문 항배점계 산 방 법
시민 편의 배려계계계12
시민 편의 배려2. 생활환경 보전1) 소음 억제최근 3개월 내에 집근처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내는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은적이 있습니까2
시민 편의 배려2. 생활환경 보전2) 악취 억제최근 3개월 내에 집근처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차량에서 나는 심한 악취를 느낀적이 있습니까2
시민 편의 배려2. 생활환경 보전3) 깔끔한 마무리최근 3개월 내에 귀하의 집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다시 사용할 쓰레기통을 파손 또는 가져가거나 쓰레기 잔재물을 남기고 간 적이 있습니까2
시민 편의 배려3. 대시민 자세1) 공손한 태도최근 3개월 내에 집근처에서 환경미화원이 본인이나 이웃주민에게 시비를 걸거나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습니까2
시민 편의 배려3. 대시민 자세2) 단정한 복장집근처에서 환경미화원이 안전복과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을 본적이 있습니까2
시민 편의 배려3. 대시민 자세3) 청소 서비스환경미화원의 청소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제공되고 있습니까2계산결과, 2.00→2점, 1.96이상→1점 1.96미만→0점
시민 만족도 제고계계계3
시민 만족도 제고4. 종합 만족도1) 청소서비스 종합만족도귀댁에서 배출한 생활쓰레기의 수거서비스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3전체응답 평균**
주) * 현장평가의 주택유형별 표본비율과 동일하게 주택지역과 상가역의 가중치 적용하여 점수화함.(매우 만족 3점, 만족 2.5점, 보통 2.0점, 불만족 1.5점, 매우 불만족 1.0점)주) * 현장평가의 주택유형별 표본비율과 동일하게 주택지역과 상가역의 가중치 적용하여 점수화함.(매우 만족 3점, 만족 2.5점, 보통 2.0점, 불만족 1.5점, 매우 불만족 1.0점)주) * 현장평가의 주택유형별 표본비율과 동일하게 주택지역과 상가역의 가중치 적용하여 점수화함.(매우 만족 3점, 만족 2.5점, 보통 2.0점, 불만족 1.5점, 매우 불만족 1.0점)주) * 현장평가의 주택유형별 표본비율과 동일하게 주택지역과 상가역의 가중치 적용하여 점수화함.(매우 만족 3점, 만족 2.5점, 보통 2.0점, 불만족 1.5점, 매우 불만족 1.0점)주) * 현장평가의 주택유형별 표본비율과 동일하게 주택지역과 상가역의 가중치 적용하여 점수화함.(매우 만족 3점, 만족 2.5점, 보통 2.0점, 불만족 1.5점, 매우 불만족 1.0점)주) * 현장평가의 주택유형별 표본비율과 동일하게 주택지역과 상가역의 가중치 적용하여 점수화함.(매우 만족 3점, 만족 2.5점, 보통 2.0점, 불만족 1.5점, 매우 불만족 1.0점)
청 소 구 역단독주택공동주택상 가계
단독주택만 있음4-15
단독주택 위주3115
단독주택, 공동주택 비율 비슷3115
공동주택 위주1315
공동주택만 있음-415
목 표평가항목세 부 평 가 항 목배 점 기 준배점계산방법
총 배 점총 배 점총 배 점총 배 점40
바른 수거 정착계계계30
바른 수거 정착1. 바른 수거1) 전량 수거 (주택지역, 상가지역)쓰레기 미수거 지점으로 평가 양호(20),보통(17),미흡(13), 부진(10)20평가결과 평균
바른 수거 정착1. 바른 수거2) 정시 수거 (주택지역, 상가지역)지정시간 내 수거로 평가 정시수거(5), 미수거(0)5평가결과 평균
바른 수거 정착1. 바른 수거3) 밀폐 수거 (차고지)밀폐차량 비율로 평가 양호(5), 보통(4), 미흡(3), 부진(2)5평가결과 평균
시민 만족도 제고계계계1
시민 만족도 제고2. 종합 만족도1) 청소 서비스 종합만족도(주택지역, 상가지역)평가지역의 전반적인 청소상태로 평가 양호(1)에서 부진(0)까지 평가자가 판단하여 점수 부여 (소숫점 첫째자리)1평가결과 평균
서비스 기반 강화계계계9
서비스 기반 강화3. 인력 관리1) 휴게실 운영 (미화원휴게실)탈의실, 샤워실, 취사시설, 냉난방시설 등 휴게실 운영실태로 평가 양호(1), 보통(0.5) 부진(0)1평가결과 평균
서비스 기반 강화4. 장비 관리1) 청소차량 세차상태 (차고지)차체, 컨테이너, 바퀴, 번호판 등 차량의 청결함으로 평가 양호(1), 보통(0.5), 부진(0)1평가결과 평균
서비스 기반 강화4. 장비 관리2) 청소차량 도색 실명 상태 (차고지)차량의 도색상태와 차량에 업체명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는지 평가 양호(1), 보통(0.5), 부진(0)1평가결과 평균
서비스 기반 강화5. 시설 관리1) 폐기물의 종류별 보관 (적환장)폐기물의 종류별 보관상태로 평가 적절(1),보통(0.5),부적절(0)1평가결과 평균
서비스 기반 강화5. 시설 관리2) 적환장 청결상태 (적환장)오수 유출방지 및 내구성있는 보관용기 사용 등으로 평가 양호(2), 보통(1), 미흡(0)2평가결과 평균
서비스 기반 강화5. 시설 관리3) 위생대책 (적환장)정기적인 소독상태로 평가 양호(1), 보통(0.5), 부진(0)1평가결과 평균
서비스 기반 강화5. 시설 관리4) 시설미관 (차고지,적환장)가림막, 차단벽 등 주변미관의 조화정도로 평가 조화(1),보통(0.5),부조화(0)2평가결과 평균
목 표평 가 항 목세부 평 가 항 목배 점 기 준배점계 산 방 법
총 배 점총 배 점총 배 점총 배 점30
시 민 만족도 제 고계계계4
시 민 만족도 제 고1. 민원 처리1) 민원대응실적대응민원수/총민원수22×(대응민원수/총민원수)
시 민 만족도 제 고1. 민원 처리2) 대응만족도(대응민원수-동일내용의 중복민원수)/대응민원수22×{(대응민원수-재차 또는 독촉민원수)/대응민원수}
서비스기 반 강 화계계계26
서비스기 반 강 화2. 인력 관리1)작업자 임금임금권장치 기준 평균임금31×(평균지급임금/정부권장임금) 2×평균지급임금/(정부권장임금×낙찰율)
서비스기 반 강 화2. 인력 관리2) 휴게실 운영휴게실 개소, 개선 실적1*휴게실개소(0.5):2개이상확보(0.5), 휴게실1개 확보(0.3), 없다(0) *개선실적(0.5):실적있음(0.5), 실적없음(0)
서비스기 반 강 화2. 인력 관리3) 근무복 제공연간 근무복 제공 건수1*1년이내(0.5):하동복 각 2벌 지급(0.5),규정이하(0.3), 미지급(0) *1년이상(0.5):하동복 각 1벌 지급(0.5),규정이하(0.3), 미지급(0)
서비스기 반 강 화2. 인력 관리4) 여름휴가 대체근무여름휴가자수, 대체근무자수10.5×(여름휴가자/총종사자수) 0.5×(대체근무자/여름휴가자)
서비스기 반 강 화2. 인력 관리5) 작업자 만족도설문평가33×응답자 응답 평균 *매우만족(3),만족(2.5),보통(2.0),불만족(1.5),매우불만족(1.0)
서비스기 반 강 화3. 장비 관리1) 장비보유량밀폐식수송차량 대수 운반용 압축, 압착차량 대수 기계식 상차장치차량 대수1법적기준 보유(1), 미흡(0)
서비스기 반 강 화3. 장비 관리2) 청소차량 세차상태세차 상태1양호(1.0), 보통(0.5), 미흡(0)
서비스기 반 강 화3. 장비 관리3) 노후차량 보유10년 이하 사용차량/업체보유 총 차량대수33×(업체보유 총차량수-10년이상 차량)/업체보유 총차량수
목 표평 가 항 목세부 평 가 항 목배 점 기 준배점계 산 방 법
서비스기 반 강 화4. 안전 관리1) 작업자 인사사고연간 인사사고 건수 사고인원/전체 직원수11×(총종사자수-산재보험적용수)/총종사자수 ※ 작업중 사망자 발생 시 0
서비스기 반 강 화4. 안전 관리2) 안전교육연간(월간) 교육회수2*교육회수(1.5):월2회이상(1.5), 월1회이하(0.8), 주기교육 부재(0) *교육내용(0.5):교재내용 충실(0.5), 교재내용 부실(0)
서비스기 반 강 화4. 안전 관리3) 작업일지, 운전일지 작성작업, 운전일지 구비여부, 작성단위 작성자의 정확성, 내용의 충실성1*일지작성(0.5):작업일지(0.3), 시설장비관리일지 작성(0.2), 없으면 0 *일지내용(0.5):충실(0.5), 보통(0.3), 부실(0)
서비스기 반 강 화4. 안전 관리4) 기동순찰반 운영순찰반 구성 여부 순찰일지 작성1*기동반규모(1):2개반 이상(0.5), 1개반이하(0.3), 없다(0) *기동반운영(1):주6-7회(0.5),주2-3회(0.3), 주1회 이하(0)
서비스기 반 강 화5. 거버 넌스 참여1) 주민홍보, 계도실적연간 주민 홍보, 계도 회수2*홍보회수(1):분기3회이상(1), 분기1회이상(0.5), 분기1회 미만(0) *계도실적(1):분기3회이상(1), 분기1회이상(0.5), 분기1회 미만(0)
서비스기 반 강 화5. 거버 넌스 참여2) 민원관련 실적연간 민원처리 내역 관리2*민원내역 기록(1):우수(1), 보통(0.5), 미흡(0) *내용 및 처리결과 구청보고(1):우수(1), 보통(0.5), 미흡(0)
서비스기 반 강 화5. 거버 넌스 참여3) 행정처분사항 이행행정처분이행건수 /행정처분건수1*이행실적(0.5):0.5×처분이행건수/총처분건수 *이행내용(0.5):우수(0.5), 보통(0.3), 미흡(0)
서비스기 반 강 화5. 거버 넌스 참여4) 시책 사업 협력협력건수/연간 구청 지시사항2*협력실적(1):1×협력건수/협조요청건수 *협력내용(1):우수(1), 보통(0.5), 미흡(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평가결과 등급과 적용기준(제21조제1항 관련)

[별표 2]

주민만족도 조사 표본수(명)(제7조제3항 관련)

 비고) 표본대상은 20세 이상 성인 가구원으로 함.

[별표 3]
주민만족도 조사 평가항목과 배점(제7조제3항 관련)

[별표 4]
평가단 현장평가 표본수(제7조제3항 관련)

[별표 5]
평가단 현장평가 평가항목과 배점(제7조제3항 관련)

[별표 6]
실적서류 평가항목과 배점(제7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에 따라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22.)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선진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이것을 후세에게 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이 조례의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 부터 평가 받아 업체 자체의 작업 효율화 및 작업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 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평가원칙)

제5조(평가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④ 평가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제6조(평가대상 및 평가범위)

제6조(평가대상 및 평가범위)① 평가대상은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한다.② 평가의 범위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및 보건·위생·복지 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7조(평가지침 작성 ·통지)

제7조(평가지침 작성 ·통지)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 대상업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평가 대상업체의 장에게 평가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15.6.22.)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별표 2 ∼별표 6과 같다.(개정 2015.6.22.)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3. 평가결과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평가계획의 수립)

제8조(평가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업체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평가의 실시)

제9조(평가의 실시)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 대상업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제2항의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 대한 통지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제10조(자료의 요청 등)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충청남도의 평가 자료를 활용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제11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환경 관련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제12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의결한다.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제1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 및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등 사회적 덕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9.13.> <개정 2024.5.30.>1. 시청 소속 청소·환경관련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2. 의회 청소·환경 관련분야 소속 의원 2명 이내3.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3명 이내4. 현장 평가단을 포함한 주민대표로서 2명 이내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은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조신설 2015.6.22.)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

제1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록의 공개는 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제17조(간사 등)

제1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제18조(자료요구 등)

제18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제14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대행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 및 관련 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제20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① 시장은 제7조에서 제11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폐기물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6.22.)

제2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제2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등급과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이 적용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개정 2015.6.22.)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제2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사항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 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제23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제23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제21조 및 제22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한다.

제2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제2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 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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