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0-31 시행 2016-10-3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 4

총점평가단 현장평가실적서류 평가주민만족도 평가비고
100403030
설 문 문 항① 없다② 있다
1. 최근 3개월 내에 귀하의 집에서 배출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정해진 수거날에 수거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①②
2. 최근 3개월 내에 귀하의 집에서 배출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정해진 수거시간 내에 수거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구의 지정수거시간은 00부터 00까지입니다.①②
3. 최근 3개월 내에 집 근처에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가 보이는 짐칸이 달린 차량으로 수거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①②
4. 최근 3개월 내에 집 근처에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로 분리배출된 쓰레기를 분리하여 수거하지 않고 섞어서 수거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①②
5. 최근 3개월 내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에서 쓰레기가 떨어지거나 오수가 흐르는 것을 집 근처에서 본적이 있습니까?①②
설문문항① 없다② 있다
6. 최근 3개월 내에 귀하의 집 근처에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면서 내는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①②
7. 최근 3개월 내에 귀하의 집 근처에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차량에서 나는 심한 악취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①②
8. 최근 3개월 내에 귀하의 집에서 배출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면서 다시 사용할 쓰레기통을 파손 또는 가져가거나 쓰레기 잔재물을 남기고 간 적이 있습니까?①②
9. 최근 3개월 내에 집 근처에서 환경미화원이 본인이나 이웃주민에게 시비를 걸거나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습니까?①②
10. 집 근처에서 환경미화원이 안전복과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을 본적이 있습니까?①②
11. 환경미화원의 청소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제공되고 있습니까?①②
설문문항① 매우만족② 만족③ 보통④ 불만족⑤ 매우 불만족
12. 귀하의 집에서 배출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의 수거서비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①②③④⑤
1) 성별① 남② 여
2) 연령대① 20대② 30대③ 40대④ 50대⑤60대이상
3)거주형태①단독주택②다세대주택③ 아파트④연립주택⑤ 기타
4)현거주지_____동
구 분월화수목금토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가점수
동 번지 호 ~ 번지 호 (대문수 50개소) ( 길 번지 ~ 길 번지)동 번지 호 ~ 번지 호 (대문수 50개소) ( 길 번지 ~ 길 번지)동 번지 호 ~ 번지 호 (대문수 50개소) ( 길 번지 ~ 길 번지)동 번지 호 ~ 번지 호 (대문수 50개소) ( 길 번지 ~ 길 번지)동 번지 호 ~ 번지 호 (대문수 50개소) ( 길 번지 ~ 길 번지)점
평가항목배점배점평가기준평가결과 (해당“○”표시)점
전량수거※ 다음의 경우는 ‘미수거’가 아니라 배출자의 실수로 봄 ‣ 작업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남겨진 쓰레기통이나 봉투 ‣ 작업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남겨진 쓰레기통이나 봉투 ‣ 규정된 봉투나 통,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 다음의 경우는 ‘미수거’가 아니라 배출자의 실수로 봄 ‣ 작업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남겨진 쓰레기통이나 봉투 ‣ 작업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남겨진 쓰레기통이나 봉투 ‣ 규정된 봉투나 통,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 다음의 경우는 ‘미수거’가 아니라 배출자의 실수로 봄 ‣ 작업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남겨진 쓰레기통이나 봉투 ‣ 작업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남겨진 쓰레기통이나 봉투 ‣ 규정된 봉투나 통,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점
전량수거① 양호(20)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1개소 이하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1개소 이하점
전량수거② 보통(17)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2~3개소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2~3개소점
전량수거③ 미흡(13)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4~5개소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4~5개소점
전량수거④ 부진(10)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6개소 이상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6개소 이상점
정시수거① 예(5)지정시간 내 수거가 이루어짐지정시간 내 수거가 이루어짐점
정시수거② 아니오(0)지정시간 내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음지정시간 내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음점
종합평가양호(1)~ 부진(0)전량수거, 정시수거, 잔재물 상태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점수 부여(소숫점 첫째자리)전량수거, 정시수거, 잔재물 상태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점수 부여(소숫점 첫째자리)점
구분월화수목금토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가점수
동 번지 아파트(수집소 10개소) ( 길 번지)동 번지 아파트(수집소 10개소) ( 길 번지)동 번지 아파트(수집소 10개소) ( 길 번지)동 번지 아파트(수집소 10개소) ( 길 번지)점
평가항목배점평가기준평가결과 (해당“○”표시)점
전량수거※ 다음의 경우는 ‘미수거’가 아니라 배출자의 행위로 간주함 ‣ 청소 후에 배출하였다고 판단되는 소량의 폐기물 ‣ 규정된 봉투와 통,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 ‣ 대행업체의 청소대상물이 아닌 쓰레기 품목※ 다음의 경우는 ‘미수거’가 아니라 배출자의 행위로 간주함 ‣ 청소 후에 배출하였다고 판단되는 소량의 폐기물 ‣ 규정된 봉투와 통,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 ‣ 대행업체의 청소대상물이 아닌 쓰레기 품목점
전량수거① 양호(20)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0개소점
전량수거② 보통(17)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1개소점
전량수거③ 미흡(13)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2개소점
전량수거④ 부진(10)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3개소 이상점
정시수거① 예(5)지정시간 내 수거가 이루어짐점
정시수거② 아니오(0)지정시간 내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음점
종합평가양호(1)~ 부진(0)전량수거, 정시수거, 잔재물 상태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점수 부여(소숫점 첫째자리)점
구분월화수목금토
음식물쓰레기
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가점수
동 번지 호 ~ 번지 호 (음식업소 50개소) ( 길 번지 ~ 길 번지)동 번지 호 ~ 번지 호 (음식업소 50개소) ( 길 번지 ~ 길 번지)동 번지 호 ~ 번지 호 (음식업소 50개소) ( 길 번지 ~ 길 번지)동 번지 호 ~ 번지 호 (음식업소 50개소) ( 길 번지 ~ 길 번지)점
평가항목배점평가기준평가결과 (해당“○”표시)점
전량수거※ 다음의 경우는 ‘미수거’가 아니라 배출자의 행위로 간주함 ‣ 작업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남겨진 쓰레기통이나 봉투 ‣ 청소 후에 배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눈에 잘 띄는 쓰레기통이나 봉투 ‣ 규정된 봉투나 통,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 다음의 경우는 ‘미수거’가 아니라 배출자의 행위로 간주함 ‣ 작업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남겨진 쓰레기통이나 봉투 ‣ 청소 후에 배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눈에 잘 띄는 쓰레기통이나 봉투 ‣ 규정된 봉투나 통,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점
전량수거① 양호(20)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1개소 이하점
전량수거② 보통(17)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2~3개소점
전량수거③ 미흡(13)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4~5개소점
전량수거④ 부진(10)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6개소 이상점
정시수거① 예(5)지정시간 내 수거가 이루어짐점
정시수거② 아니오(0)지정시간 내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음점
종합평가양호(1)~ 부진(0)전량수거, 정시수거, 잔재물 상태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점수 부여(소숫점 첫째자리)점
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가점수
동 번지 호 ( 길 번지)동 번지 호 ( 길 번지)동 번지 호 ( 길 번지)동 번지 호 ( 길 번지)점
평가항목배점평가기준평가결과 (해당“○”표시)점
밀폐차량※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 한함※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 한함점
밀폐차량① 양호(5)전체차량 대비 밀폐차량 비율 90% 이상점
밀폐차량② 보통(4)전체차량 대비 밀폐차량 비율 90~80%점
밀폐차량③ 미흡(3)전체차량 대비 밀폐차량 비율 80~70%점
밀폐차량④ 부진(2)전체차량 대비 밀폐차량 비율 70% 미만점
세차상태[세차상태 조건 : 다음 중 3개 이상이 깨끗하면 “청결”] (1)운전석 측 문짝 (2)운전석 측 적재함 (3)운전석 측 뒷바퀴 (4)앞면 번호판[세차상태 조건 : 다음 중 3개 이상이 깨끗하면 “청결”] (1)운전석 측 문짝 (2)운전석 측 적재함 (3)운전석 측 뒷바퀴 (4)앞면 번호판점
세차상태① 양호(1)전체차량의 80% 이상이 청결점
세차상태② 보통(0.5)전체차량의 60% 이상 80% 미만이 청결점
세차상태③ 미흡(0)전체차량의 60% 미만이 청결점
도색상태[도색상태 조건 : 다음 중 4개 이상이 표기되었거나 선명하면 “양호”] (1)자치구명 (2)업체명 (3)차량번호 (4)업체 전화번호 (5)글자선명도[도색상태 조건 : 다음 중 4개 이상이 표기되었거나 선명하면 “양호”] (1)자치구명 (2)업체명 (3)차량번호 (4)업체 전화번호 (5)글자선명도점
도색상태① 양호(1)전체차량의 80% 이상이 양호점
도색상태② 보통(0.5)전체차량의 60% 이상 80% 미만이 양호점
도색상태③ 미흡(0)전체차량의 60% 미만이 양호점
미관[해당 부분에 “V”표시] (1)차고지로서 분명한 모양이나 부지경계 구비 (2)일반차량이나 시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주차 상태 (3)주차장 관리시설물의 청결한 관리[해당 부분에 “V”표시] (1)차고지로서 분명한 모양이나 부지경계 구비 (2)일반차량이나 시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주차 상태 (3)주차장 관리시설물의 청결한 관리점
미관① 조화(1)3개 모두 만족점
미관② 보통(0.5)2개 만족점
미관③ 부조화(0)1개 이하 만족점
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가점수
동 번지 호 ( 길 번지)동 번지 호 ( 길 번지)동 번지 호 ( 길 번지)동 번지 호 ( 길 번지)점
평가항목배점평가기준평가결과점
운영실태[시설] 해당부분이 있으면 “V”표시 (1)탈의실: (2)샤워실: (3)취사시설: (4)냉방시설: (5)난방시설[시설] 해당부분이 있으면 “V”표시 (1)탈의실: (2)샤워실: (3)취사시설: (4)냉방시설: (5)난방시설점
운영실태양호(1)~ 미흡(0)해당부분별 각 0.2점씩 계산함점
매우 만족매우 만족매우 만족만족만족만족보통보통보통불만족불만족불만족매우 불만족매우 불만족매우 불만족
1----------------2----------------3----------------4----------------5
평가항목평가항목배점평가근거평가 점수총점
민원처리1. 민원대응실적2▪대응민원수: _______건수/년 ▪총민원수: ________건수/년점
민원처리2. 대응만족도2▪재차 또는 독촉민원수: _____건수/년 ▪대응민원수: ______건수/년점
인력관리3. 작업자 임금3▪평균지급임금: ______백만원/년 ▪낙찰율: _______%점
인력관리4. 휴게실 운영1▪휴게실 개소수: ____개소 ▪휴게실 개선실적: 유 무점
인력관리5. 근무복 제공1▪작업자별 상하복 2벌씩 보유 여부: 유 무점
인력관리6.여름휴가 대체근무자1▪여름휴가자수: ______인 ▪대체근무자수: ______인 ▪총종사자수: ______인점
인력관리7. 작업자만족도3▪설문조사 평균 :점
장비관리8. 장비보유량1▪밀폐식수송차량: ______대 ▪운반용 압축,압착차량: _____대 ▪기계식 상차장치차량: ______대점
장비관리9. 청소차량 세차상태1▪세차 상태: 양호, 보통, 미흡점
장비관리10. 노후차량 보유3▪총차량수: ______대 ▪10년 이상 차량수: ______대점
안전관리11. 작업자인사사고1▪산재보험 적용수: ______건 ▪작업중 사망자수: ______인 ▪총종사자수: ______인점
안전관리12. 안전교육2▪교육회수: ______회/월 ▪교육교재 내용: 충실 부실점
안전관리13. 작업일지, 운전일지 작성1▪작업일지 작성: 작성 미작성 ▪시설관리일지 작성: 작성,미작성 ▪일지내용: 충실, 보통, 부실점
안전관리14. 기동순찰반 운영1▪기동반 규모: ______개 ▪기동반 운영회수: ______회/주점
거버넌스 참여15. 주민홍보, 계도 실적2▪홍보회수: ______회/분기 ▪계도실적: ______회/분기점
거버넌스 참여16. 민원관련 실적2▪민원내역 기록내용: 우수, 보통, 미흡 ▪결과 보고 내용: 우수, 보통, 미흡점
거버넌스 참여17. 행정처분사항 이행1▪행정처분 건수: ______건/년 ▪행정처분 이행실적: _____건/년 ▪이행내용: 우수 보통 미흡점
거버넌스 참여18. 시책사업 협력2▪협조요청 건수: ______건/년 ▪업체 협력실적: ______건/년 ▪협력내용: 우수, 보통, 미흡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평가방법 및 배점(제3조 관련)
 

[별표 2]
주민만족도 설문지(제2조 관련)
 가. 주민만족도 설문지

Ⅰ.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바르게 수거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Ⅱ. 환경미화원들이 시민의 편의를 배려하고 바른 자세로 쓰레기를 수거하는지 파악하고자 합니다.

Ⅲ. 청소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를 알고자 합니다.

※ 응답자의 일반사항

[별표 3]
평가단 현장평가표(제2조 관련)
가. 현장평가표(단독주택)
평가단 현장평가표(단독주택지역)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 평가대상 :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해당“○”표시)
□ 지정수거일(해당“○”표시)

나. 현장평가표(공동주택) 
평가단 현장평가표(공동주택지역)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 평가대상 :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해당“○”표시)
□ 지정수거일(해당“○”표시)

다. 현장평가표(상가)
평가단 현장평가표(상가지역)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 평가대상 : 음식물쓰레기
□ 지정수거일(해당“○”표시)

라. 현장평가표(차고지)
평가단 현장평가표(차고지)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마. 현장평가표(환경미화원 휴게실)
평가단 현장평가표(환경미화원 휴게실)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별표 4]
실적서류 평가 작업자 만족도 등(제2조 관련)
가. 실적서류 평가(작업자 만족도 설문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작업자 만족도 설문지

 2. 귀하의 공단에 대하여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을 우선순위별로 기재바랍니다
 1)
 2)
 3)
 3. 귀하가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 논산시에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기재바랍니다
 ( )
 4. 기타 우리나라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귀하의 고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

나. 실적서류 평가(서류평가)
서류평가표
□ 평 가 자 : 
□ 평가업체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 및「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기준 조사방법)

제2조(세부기준 조사방법)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항목 세부기준에 대한 평가표 등은 별표 2 ~ 별표 4와 같다.

제3조(평가방법 등)

제3조(평가방법 등)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평가 방법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10.31)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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