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라 논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3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논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3.12.30)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조정 및 총괄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개정 2013.12.30)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개정 2013.12.30)6. 논산시에서 직접 주관하여 개최하는 지역축제·행사(3,000명이상)·공연에 대한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심의7. 그 밖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심의(개정 2013.12.3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개정 2016.10.3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3.12.30)1. 논산시의회 의원(개정 2013.12.30)2. 논산소방서장(개정 2013.12.30)3. 논산경찰서장4. 육군 제3585부대1대대장(개정 2013.12.30)(개정 2025.9.30.)5.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개정 2013.12.30)6.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안전관리업무 소관 국장(개정 2013.12.30)7.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개정 2013.12.30)8.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13.12.30)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개정 2013.12.30)
제4조(위원이 임기)
제4조(위원이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2.30)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12.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12.30)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12.30)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12.30)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2.30)1.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2.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3.12.30)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12.30)⑤ 실무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이 된다.(신설 2013.12.30)
제8조(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제8조(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신설 2021.10.12.>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이하 “안전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2.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② 안전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안전예산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내부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⑤ 안전예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3.12.30)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각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12.30)②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시 관할구역안의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은 관계 기관·단체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3.12.30)(개정 2021.6.10.)
제11조의2(심사수당)
제11조의2(심사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자우편 등 서면의 방법으로 위원회 안건을 심사하거나 심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3.20.]
제12조(회의록의 관리)
제12조(회의록의 관리)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출석위원과 관계인 및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12.30)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제14조(인사발령등에 따른 위원변경 통보)
제14조(인사발령등에 따른 위원변경 통보) 삭제 (2013.12.30)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