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10-12 시행 2021-10-1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

관리번호
기구명
관리부서
연 락 처
작성자 :작성자 :관리번호관리번호읍 면 동 - 1읍 면 동 - 1
시 설 명ex) ○○ 1리·1통 야외운동기구(○○마을회관)ex) ○○ 1리·1통 야외운동기구(○○마을회관)ex) ○○ 1리·1통 야외운동기구(○○마을회관)ex) ○○ 1리·1통 야외운동기구(○○마을회관)ex) ○○ 1리·1통 야외운동기구(○○마을회관)
시설위치 (대표지번 기재)논산시 ○○면·동 ○○리 ○○번지논산시 ○○면·동 ○○리 ○○번지논산시 ○○면·동 ○○리 ○○번지논산시 ○○면·동 ○○리 ○○번지논산시 ○○면·동 ○○리 ○○번지
설치면적부지 ㎡부지 ㎡부지 ㎡부지 ㎡부지 ㎡
설치년도년년년년년
설치부서관리자관리자ex) ○○리 이장, 새마을지도자
사 업 비총 천원 【도비 : 천원, 시비 : 천원】총 천원 【도비 : 천원, 시비 : 천원】총 천원 【도비 : 천원, 시비 : 천원】총 천원 【도비 : 천원, 시비 : 천원】총 천원 【도비 : 천원, 시비 : 천원】
설치형태ex) 시유지, 하천, 동네공터, 마을회관ex) 시유지, 하천, 동네공터, 마을회관ex) 시유지, 하천, 동네공터, 마을회관ex) 시유지, 하천, 동네공터, 마을회관ex) 시유지, 하천, 동네공터, 마을회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구분기구관리번호기구명칭설치 대수
세 부 시 설 내 역ex)읍면동-1-1ex) 달리기11대
세 부 시 설 내 역ex)읍면동-1-2ex) 파도타기 11대
세 부 시 설 내 역ex)읍면동-1-3ex) 역기내리기 11대
세 부 시 설 내 역ex)읍면동-1-4ex) 허리돌리기 11대
세 부 시 설 내 역ex)읍면동-1-5ex) 큰활차머신 11대
세 부 시 설 내 역
세 부 시 설 내 역
세 부 시 설 내 역
세 부 시 설 내 역
세 부 시 설 내 역
기구관리번호정 비 내 역정비일자비고
ex)읍면동-1-1ex) 도색, 발판교체, 녹제거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안내문 (제7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 (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예정인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점검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서로서 읍·면·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읍·면·동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2. 관리부서의 장이 평소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시민의 의견수렴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된 장소3. 그 밖에 시장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설치기준 등)

제6조(설치기준 등)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를 거쳐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기구를 사용하고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안내문 게시)

제7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유지 관리를 위한 별지 제1호서식의 안내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①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는 설치지역의 읍·면·동장이 한다. 다만,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일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④ 관리부서에서 자체 보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노후화로 폐기 혹은 야외운동기구를 옮겨 설치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① 야외운동기구 설치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한 후 별지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및 등록)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및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 및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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