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6-30 시행 2021-06-30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신 청 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사업체명사업체명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사업명칭
면허종류면허일자면허일자면허번호면허번호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 받고자 하는 사유
총사업비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지원신청 금 액원원원원원원자기자본 부 담 액원원원
사업기간
「논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논산시장 귀하
거래은행은행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지원금 사용계획서 3. 법인 등기부등본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5. 법인 인감증명서1. 사업계획서 2. 지원금 사용계획서 3. 법인 등기부등본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5. 법인 인감증명서1. 사업계획서 2. 지원금 사용계획서 3. 법인 등기부등본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5. 법인 인감증명서1. 사업계획서 2. 지원금 사용계획서 3. 법인 등기부등본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5. 법인 인감증명서1. 사업계획서 2. 지원금 사용계획서 3. 법인 등기부등본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5. 법인 인감증명서1. 사업계획서 2. 지원금 사용계획서 3. 법인 등기부등본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5. 법인 인감증명서1. 사업계획서 2. 지원금 사용계획서 3. 법인 등기부등본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5. 법인 인감증명서1. 사업계획서 2. 지원금 사용계획서 3. 법인 등기부등본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5. 법인 인감증명서1. 사업계획서 2. 지원금 사용계획서 3. 법인 등기부등본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5. 법인 인감증명서1. 사업계획서 2. 지원금 사용계획서 3. 법인 등기부등본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5. 법인 인감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과「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시내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제3조(지원 대상사업)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2. 터미널사업자의 경영개선 및 터미널의 위치·규모와 구조·설비의 변경 등 터미널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3. 그 밖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의 신청)

제4조(지원의 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종류3.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4.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금액5. 그 밖의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변경·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는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의 방법 및 절차)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지원의 타당성 및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2. 신청자금의 적정성3.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 받은 자금을 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지원금의 조정ㆍ지원)

제6조(지원금의 조정ㆍ지원)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부터 신청된 지원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차등지원)

제7조(지원금의 차등지원)① 지원금의 보조 시 사업자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 사후관리)

제8조(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중단)

제9조(지원 중단)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4. 시장이 경영상태 및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6. 그 밖의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및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