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의 구매 또는 공사 및 용역 시행의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1년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한 자를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적용대상 기관)
제5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2. 논산시의회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ㆍ출연 기관
제6조(구매촉진)
제6조(구매촉진)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2.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을 포함한다)업체 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업체 정보는 사전에 해당 업체의 동의를 얻은 정보에 한한다.
제8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8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5조 해당 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시 보조금을 지급받는 제5조 해당 기관은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상공인의 책무)
제9조(상공인의 책무)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제5조의 공공기관에 물품을 매도한 관내 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고용 등 일자리 창출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3. 지역사회 경제 공동체 복원을 위한 활동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제10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제10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①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소관부서 업무 담당 팀장2.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 팀장
제11조(협의회의 기능)
제1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3. 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공로가 큰 제5조의 공공기관 등에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