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1 시행 2024-04-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논산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 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제4조(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투자계획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기술사업화5.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활용 및 치유농업시설 조성에 관한 사업2. 지역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에 관한 사업3.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4. 치유농업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5.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6.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치유농업위원회 설치 및 역할)

제7조(치유농업위원회 설치 및 역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및 자문하기 위하여 논산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4.4.1.>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치유농업의 육성지원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신설 2024.4.1.>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한다.③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치유농업 관련 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가.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마.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4.1.>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4.1.>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5.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24.4.1.>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또는 그 밖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시장이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당 안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신설 2024.4.1.>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신설 2024.4.1.>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치유농업 업무 담당자로 한다. <신설 2024.4.1.>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4.1.>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시민, 단체, 공무원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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