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9-11 시행 2023-09-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2.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3. “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콜센터”란 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운수종사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 받은 택시에 한정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2. 승객·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심·안전서비스 및 서비스평가 강화 등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3. 운수종사자의 안정적 수급 및 복지시설 확충과 그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처우개선과 수준 향상4.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5. 장기적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련 인프라 확충6.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사업구역의 택시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사업2.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3. 브랜드택시 무료호출 시행에 따른 손실보조금 지원 사업4.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5. 택시 대·폐차 지원 사업6. 운수종사자 건강관리 사업7. 모범적인 운수종사자에 대한 선진지 연수, 근무복 지원 사업8.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때2.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별 사용목적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그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제8조(취소·환수 등)

제8조(취소·환수 등)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또는 해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때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3.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4. 해당 사업을 중단하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한 때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때

제9조(택시의 차령)

제9조(택시의 차령)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의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9.11.]

제10조(자료제출)

제10조(자료제출)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9.11.)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수종사자, 운송사업자, 시민,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논산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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