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2-28 시행 2025-0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구성 의원 명부

소 속 정 당성 명서 명비 고
연 번소 속 정 당의 원 성 명서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구성 의원 명부
「논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 구성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대표의원

□ 소속의원 명부

년 월 일
 ○ ○ ○ 대표의원 (날인)
논산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보고

구 분당 초변 경
연 번소 속 정 당의 원 성 명서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보고
「논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사항

 ※ “구분”란에는 교섭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대표의원 변경” 등을 기재
□ 소속의원 날인명부

 년 월 일
 ○ ○ ○ 대표의원 (날인)
논산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의원 이동(정당변경)보고

대 상 의 원대 상 의 원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비 고
소속정당성 명일 자내 용사 유비 고
의원성명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비 고
의원성명변 경 일 자당초 정당변경 정당비 고
의원성명당적 취득사항당적 취득사항비 고
의원성명취득한 정당명취 득 일 자비 고
의원성명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비 고
의원성명당초 정당명변경 정당명변 경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의원 이동(정당변경)보고
「논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 소속의원 이동(정당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이동보고

 ※ 이동사항 중 “내용”란에는 “교섭단체 탈퇴”, “신규가입” 등을 기재
□ 소속정당 변경보고

 년 월 일
 ○ ○ ○ 대표의원 (날인)
 또는 ○ ○ ○ 의원 (날인)
논산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당적 취득(소속정당 변경)보고
「논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 소속의원 당적취득(소속정당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당적 취득보고

□ 소속정당 변경보고

 년 월 일
 ○ ○ ○ 대표의원 (날인)
논산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당적 취득(소속정당 변경)보고

의원성명당적 취득사항당적 취득사항비 고
의원성명취득한 정당명취 득 일 자비 고
의원성명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비 고
의원성명당초 정당명변경 정당명변 경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당적 취득(소속정당 변경)보고
「논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 소속의원 당적취득(소속정당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당적 취득보고

□ 소속정당 변경보고

 년 월 일
 ○ ○ ○ 대표의원 (날인)
논산시의회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의회에 4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이 논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섭단체 구성 의원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보고)

제6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보고)①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대표의원 또는 소속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가입의 경우와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① 의장은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교섭단체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2.28.>②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명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항 신설 2025.2.28.>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지원 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항 신설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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