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규칙 공포 2022-10-10 시행 2022-10-10 제정

별표

별지제1호~제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상 여 금 증 서
 
 소 속
 직 성 명
 위 사람은 연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논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지 급 액 :
 지 급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논산시의회 의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의회포상규칙」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사무국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 사항을 첨가하여야 한다.③ 「논산시의회포상규칙」에 따라 이미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논산시의회포상규칙」 제11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년 선발한다.

제4조(증표의 수여)

제4조(증표의 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 별지 제1호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에 따른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논산시의회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상위법 근거

  • · 논산시의회포상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