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증평군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증평군의회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증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군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공무원2. 행정실적이 우수한 공무원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4.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공무원
제3조(추천)
제3조(추천)① 제2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군의회 의장에게 추천한다.② 사무과장은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증평군의회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선발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④ 모범공무원은 증평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모범공무원은「증평군의회 포상 조례」 제11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명을 선발한다. 다만,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을 교부한다.
제5조(수당 지급)
제5조(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모범공무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