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 수급과 근로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어업의 구인난 해소 및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수산물 생산의 안정성 확보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어업인과 농어업고용인력이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및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제4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시장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 현황 및 수요 등에 관한 사항2.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정책 현황 및 효과에 관한 사항3. 농어업고용인력 근로 환경, 급여, 복지 등에 관한 사항4. 농어업고용인력 인권침해 예방 및 불법체류 관리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농어업고용인력 지원사업)
제5조(농어업고용인력 지원사업)① 시장은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지원2. 농어업고용인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보험료, 교통비, 숙박비 등의 경비 지원3.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로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4.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근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사업)
제6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사업)① 시장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공공형인력센터 사업 지원2.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선발, 출입국,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3.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관련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4.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고용 관련 보험료, 교육비 지원5.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거주 주택 설치 및 숙박비 지원6.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7. 그 밖에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활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농작업지원단)
제7조(농작업지원단) 시장은 중소고령농, 전업농 등을 대상으로 농기계작업 및 인력 지원을 위한 농작업지원단을 조직 및 육성할 수 있다.
제8조(검사·점검)
제8조(검사·점검)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인력지원 사업 수행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로조건 및 고용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