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농어업생산의 안정성 확보 및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말한다.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어업고용인력”이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이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및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으로 임금을 받고 농어업경영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산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3. 농어업고용인력의 장ㆍ단기 수급관리 및 지역간 연계협력4. 농어업고용인력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5. 농어업고용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6. 농어업고용인력 정보화7.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6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시장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6조의 요건을 갖춘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인력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2.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및 현장연수3.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4. 농어업고용인력의 직업 소개 및 지도5. 농어업고용인력의 작업장 이동 지원 등 근로편익 지원6.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 간 연계협력 지원7.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인력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인력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인력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인력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활용 지원)
제8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활용 지원) 시장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 중개 및 관리2.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이탈방지 및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실습3.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지원가.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나. 성폭력ㆍ성추행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다.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4.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로환경 개선 지원가. 문화 및 업무 적응을 위한 상담 및 교육나. 업무 관련 문서 번역 및 통역다. 산재보험 지원라. 작업장 이동 지원5.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9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