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제2조(증명서의 종류)
제2조(증명서의 종류) 「당진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시장이 정하는 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28.>1.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수송시설이용 국가유공자증서2.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수송시설이용 5ㆍ18민주유공자증서3.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이 발행한 상이군경회원증
제3조(교통카드 신청)
제3조(교통카드 신청)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통카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카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8.>2. 조례 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카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8.>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통카드 신청서는 읍ㆍ면ㆍ동장의 자격확인 후 시장이 발급한다. 다만, 중복 자격자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교통카드 1종만을 발급한다.
제4조(발급 비용)
제4조(발급 비용)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다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 또는 파손된 교통카드 재발급 비용은 지원 대상자가 부담하며, 그 비용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 중단 기간)
제5조(지원 중단 기간)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 사용 중지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제한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드림 세상소통카드 지원 사업2.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따른 통폐합학교 학생 통학비 지원 사업3. 기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명시적이고 직접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