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3. 그 밖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위험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④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사업 등)

제5조(예방사업 등)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4.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금지 권고 및 사용 문화 개선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비밀 준수)

제7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관련된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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