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당진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한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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