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13 시행 2024-12-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재난 예방시설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
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신 청 인신청인과의 관계□ 본인 □ 읍·면․동장 □ 이․통장□ 본인 □ 읍·면․동장 □ 이․통장□ 본인 □ 읍·면․동장 □ 이․통장□ 본인 □ 읍·면․동장 □ 이․통장□ 본인 □ 읍·면․동장 □ 이․통장□ 본인 □ 읍·면․동장 □ 이․통장□ 본인 □ 읍·면․동장 □ 이․통장
신 청 인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 독거 노인□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 독거 노인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신 청 인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 독거 노인□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 독거 노인
지원희망시설□ 전기 □ 가스 □ 소방 □ 보일러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보일러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보일러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보일러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보일러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보일러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보일러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보일러 □ 그 밖의 시설( )
지원희망시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당진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당진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당진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당진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당진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당진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당진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당진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당진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대리인)신청인 (대리인)신청인 (대리인)신청인 (대리인)(인)(인)(인)(인)(인)
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 안전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3.>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 중 당진시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13.>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13.>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설 2024.12.13.>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신설 2024.12.13.>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신설 2024.12.13.>라.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신설 2024.12.13.>마.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신설 2024.12.13.>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신설 2024.12.13.>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신설 2024.12.13.>아. 그 밖에 시장이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4.12.13.>3. <삭제 2024.12.13.>4. <삭제 2024.12.13.>5. <삭제 2024.12.13.>6. <삭제 2024.12.13.>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공간용 소화용구, 소화기(투척용 소화기 포함), 방연마스크 등 설치 <개정 2024.12.13.>2.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3.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안전 점검 및 노후시설 정비4.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5. 재난 예보ㆍ경보에 따른 사고예방 및 초기생존에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신설 2024.12.13.>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 이동 2024.12.13.>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ㆍ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지원대상자를 추천한다.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신청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희망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점검기관 및 업체에 해당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예산 확보)

제8조(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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