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농어업인”이란 당진시에 주소를 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을 말한다.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재정 및 기술지원,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당진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1.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3. 여성농어업인 단체 지원4.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5.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8.1.>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농업정책과장, 항만수산과장, 여성가족과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별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가.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나.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다. 농업 또는 어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1.10.29.>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여성농업인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1.10.29.]

제12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등)

제12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등)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1. 여성 창업 농어업인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시행하는 사업2.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이 시행하는 사업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어업관련 사업4.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5. 여성농어업인의 후계인력 양성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책 사업 <신설 2021.10.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의 금액을 환수 조치한다. <개정 2021.10.29.>[제목개정 2021.10.29.]

제13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제13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다양한 순회ㆍ현장ㆍ부부 공동교육2.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문화ㆍ교양ㆍ건강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3.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4.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결혼이민자ㆍ귀농ㆍ귀어 여성농어업인 등 정착지원)

제14조(결혼이민자ㆍ귀농ㆍ귀어 여성농어업인 등 정착지원) 시장은 결혼이민자ㆍ귀농ㆍ귀어 여성농어업인(이하 “이주 여성농어업인”이라 한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1.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개정 2021.10.29.>2.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을 위한 교육ㆍ상담 실시 및 화합의 행사 추진 <개정 2021.10.29.>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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