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8-14 시행 2023-08-14 일부개정

별표

서식1 원부·납입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증

성 명
주 소
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
상 환 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 환 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당진시장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당진시장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당진시장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당진시장
성 명
주 소
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
상 환 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 환 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당진시장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당진시장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당진시장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당진시장
성 명
주 소
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
상 환 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 환 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당진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당진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당진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당진시장 귀하
성 명
주 소
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
상 환 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 환 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분 임 수 입 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분 임 수 입 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분 임 수 입 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장 분 임 수 입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268mm×190mm(신문용지 50g/㎡)

서식2 의료급여기금상환독촉장

의 료 급 여 기 금 상 환 독 촉 장의 료 급 여 기 금 상 환 독 촉 장
제 호년도 분기분
대 불 상 환 금금 원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 를 취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당 진 시 장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 를 취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당 진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전 면)
우 표

(후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9.12.30.><개정 2021.10.29.>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당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9.12.30.><개정 2021.10.29.>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시의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시의 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04.28.><개정 2019.12.30.>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2.30.><개정 2021.10.29.>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21.10.29.>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개정 2021.10.29.>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개정 2019.12.30.>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 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9.12.30.><개정 2021.10.29.>1. 10만원 미만은 3회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30만원 이상은 12회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③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12.30.>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진시 의료급여 심의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당진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개정 2021.10.29.>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9.12.30.>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 2019.12.30.>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당진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개정 2019.12.30.>4. 삭제 <2019.12.30.>5. 삭제 <2019.12.30.>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8.14.>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개정 2019.12.30.>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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