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9.12.30.><개정 2021.10.29.>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당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9.12.30.><개정 2021.10.29.>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시의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시의 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04.28.><개정 2019.12.30.>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2.30.><개정 2021.10.29.>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21.10.29.>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개정 2021.10.29.>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개정 2019.12.30.>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 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9.12.30.><개정 2021.10.29.>1. 10만원 미만은 3회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30만원 이상은 12회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③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12.30.>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진시 의료급여 심의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당진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개정 2021.10.29.>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9.12.30.>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 2019.12.30.>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당진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개정 2019.12.30.>4. 삭제 <2019.12.30.>5. 삭제 <2019.12.30.>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8.14.>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개정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