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와 당진시의회의 발전 및 당진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할 수 있는 당진시 의정회의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운영)
제2조(구성·운영)① 당진시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전직 의원과 현직 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정회에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둔다.③ 회장과 부회장은 의정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수행한다.1. 지방자치제도 발전·개선 및 당진시의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2. 의정 및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3. 사회복지 및 지역발전 연구개발4. 기타 의정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회 활동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승인)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승인)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내용을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제5조(결산보고 등)
제5조(결산보고 등)① 의정회가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때에는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규정)
제6조(운영 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의정회의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결을 거쳐서 의정회의 회장이 정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