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30 시행 2019-12-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자활기금 지원 신청서(개인)

총 사 업 비지 원 액자체 부담액후 원 금비 고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별 첨 ”“ 별 첨 ”“ 별 첨 ”“ 별 첨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지원 신청서(개인)
1. 성 명:
2. 생 년 월 일:
3. 주 소: 
4. 연 락 처: 
5. 사 업 목 적:
6. 사 업 개 요:
7. 소요경비재원:

 「당진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당진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자활기금 지원 신청서(기관,단체)

총사업비지 원 액자 부 담자부담 방법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활기금 지원 신청서(기관ㆍ단체)
1. 기관(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2. 지원(대여)신청 금액: 
3. 지원(대여)신청 사유:
4. 사업계획
 가. 사업명:
 나. 사업내용:
 다. 사업장 위치:
 라. 사업의 필요성:
 마. 사업기간:
 바. 재원계획

 사. 사업계획 및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별첨”
 「당진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당진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자활기금 교부 신청서(개인 또는 단체)

총 사 업 비신 청 액자체 부담액후 원 금비 고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별 첨 ”“ 별 첨 ”“ 별 첨 ”“ 별 첨 ”
신 청 계 좌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활기금 교부신청서(개인 또는 단체)
1. 성명(단체․법인명):
2. 생 년 월 일(법인번호):
3. 주 소:
4. 연 락 처:
5. 사 업 명:
6. 사 업 목 적:
7. 사 업 개 요:
8. 소요경비재원:

 「당진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당진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서
1. 대여대상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전화: )
2. 대여금액: 금 원(₩ )
3. 대여용도:
4. 대여조건
○ 상환기간: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 이 율: 연 %
○ 연체이자: 연 %
 「당진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법인ㆍ단체)를 년도 자활기금 대여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당 진 시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
1. 지원대상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전화: )
2. 지원금액: 금 원(₩ )
3. 지원용도:
4. 지원조건
○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교부조건: 위의 지원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지원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라. 해당 자활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된 경우
 「당진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법인ㆍ단체)를 년도 자활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당 진 시 장 (인)

[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

원금이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
1. 대상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전화: )
2. 상환금액: 금 원(₩ 원)

3. 회수사유:
4. 상환기한: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통지일: 20 . . )
5. 상환방법: 가상계좌입금, 납입고지서
6. 특기사항
 1. 상환기한 내에 상환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2.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상환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당진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상환을 통지합니다.
20 . . .
 당 진 시 장 (인)

[별지 제7호서식]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원금이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전화: )
2. 상환통지금액: 금 원(₩ 원)
 

3. 연장사유:
4. 상환연장기한: 20 . . . 까지
5. 붙임: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당진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당진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

원금이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전화 : )
2. 감면요청금액: 금 원(₩ 원)
 

3. 감면요청사유:
4. 붙임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당진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당진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

구 분당초계획변경계획비 고
예산변경
사업내용변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전화: )
2. 지원받은 내용
○ 사업목적: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지원금액: 금 원(₩ 원)
3. 변경사유
4.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당진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당진시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자활기금 정산보고서

구 분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비 고
구 분총사업비기금지원액자부담후원금 등비 고
계
집행액
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자활기금 정산보고서
1. 사 업 명:
2. 총 사 업 비:
3. 사 업 기 간:
4. 사업비 집행사항

5. 참고자료
1)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 집행 세부내역 1부
3)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원본제출) 각 1부
4) 기타증빙자료 각 1부
 위와 같이 당진시 자활기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당진시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자활기금 관리 대장

월 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자활기금 관리 대장

[별지 제12호서식] 자활기금 대여 대장

구 분대여 번호대 여 년월일대 여 대 상 자대 여 대 상 자대 여 대 상 자대 여 대 상 자대여 금액비 고
구 분대여 번호대 여 년월일성 명생년 월일주 소 (단체명)전화번호대여 금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자활기금 대여 대장

[별지 제13호서식] 자활기금 대여자 관리카드

대 여 대상자대여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
대 여 대상자성 명성별전화번호전화번호
대 여 대상자자금용도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
대 여 대상자대여일자대여금액대여금액약정일자약정일자
대 여 대상자상환조건대여금리대여금리상환기간상환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자활기금 대여자 관리카드
1. 대여상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준)

제2조(운영기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대여·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기준·금액·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진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조(운영규모)

제3조(운영규모)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 범위에서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범위에서 20%를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조성액의 50%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③ 이 경우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재원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의 기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 설치목적에의 적합성2. 사업 내용의 적정성3. 금액 산정의 적정성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신청 및 교부)

제5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 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지원대상자에게 사업개시 전까지 기금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 지급)

제6조(기금 지급)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 대여결정통지서를,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금 지원결정 통지서와 기금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용도로 자활의지가 있는 자 또는 자활기업 등에 대한 1,000만원 이하의 지원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제7조(대여 및 상환)

제7조(대여 및 상환)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은 기업당 2억원 이내, 자활근로사업단은 1억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각 1억5천만원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의 상환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금은 5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1회(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대여이율은 연 1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4퍼센트 연체율을 적용한다.

제8조(기금반환 통보)

제8조(기금반환 통보)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 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 상환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상환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한 내에 대여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상환기한 연장)

제9조(상환기한 연장)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면조치)

제10조(감면조치)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사망, 파산,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환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여금에 대하여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차보전)

제11조(이차보전)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제7조제3항의 대여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 안에서 보전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제12조(사업계획 변경 등)

제12조(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기금 정산)

제13조(기금 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금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의 비치)

제14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9조에 따른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2. 기금 대여대장(별지 제12호 서식)3. 기금 대여자 관리카드(별지 제13호 서식)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