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하수도사업)
제2조(하수도사업)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당진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설 2021.10.29.>② 하수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
제3조(이하 “시”라 한다)
제3조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명을 둔다.② 관리자는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7.12.29.>
제5조(조직)
제5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수 있다. <개정 2017.12.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관리자의 책임)
제6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업관리규정)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① 법 제13조에 따라 당진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0.29.>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21.10.29.>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제10조(일반회계 부담)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당진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경비 <개정 2021.10.29.>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제11조(출자)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②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1.10.29.>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21.10.29.>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
제13조(지방채)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17.12.29.>
제15조(잉여금의 처분)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개정 2021.10.29.>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개정 2021.10.29.>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1.10.29.>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경리상황의 보고)
제17조(경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경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 재원명세서2. 법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21.10.29.>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 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개정 2021.10.29.>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