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7-11-15 시행 2017-11-15 일부개정

별표

서식1 장학금선발신청서

소속직급성명생년월일최 초 임용일학교명학과학년이수학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6. 11. 30>
분류기호 :
받 음 : 당진시장
참 조 : 총무과장
제 목 : 장학생 선발대상자 추천
 「당진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붙 임 : 장학생선발신청서 1 부. 끝.
발 신 기 관 명

서식2 당진시 지방공무원 장학생 선발 신청서

신 청 인소 속
신 청 인직 급최초임용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학 교 명학 교 명학위취득과정
학 과 명학 과 명학년(학기)
「당진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학기 당진시 지방공무원 장학생으로 선발 받고자 신청합니다. 붙 임 : 합격통지서 사본 1 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학기 당진시 지방공무원 장학생으로 선발 받고자 신청합니다. 붙 임 : 합격통지서 사본 1 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학기 당진시 지방공무원 장학생으로 선발 받고자 신청합니다. 붙 임 : 합격통지서 사본 1 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학기 당진시 지방공무원 장학생으로 선발 받고자 신청합니다. 붙 임 : 합격통지서 사본 1 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학기 당진시 지방공무원 장학생으로 선발 받고자 신청합니다. 붙 임 : 합격통지서 사본 1 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당 진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 11. 30>

서식3 당진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학 교 명학 교 명
신 청 인생년월일학 과 명학 과 명
신 청 액 (원)신 청 액 (원)계입학금입학금등록금등록금지급계좌(금융기관)
신 청 액 (원)신 청 액 (원)
「당진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학기 학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등록금영수증 1 부. 2. 성적증명서 1 부.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학기 학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등록금영수증 1 부. 2. 성적증명서 1 부.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학기 학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등록금영수증 1 부. 2. 성적증명서 1 부.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학기 학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등록금영수증 1 부. 2. 성적증명서 1 부.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학기 학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등록금영수증 1 부. 2. 성적증명서 1 부.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학기 학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등록금영수증 1 부. 2. 성적증명서 1 부.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학기 학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등록금영수증 1 부. 2. 성적증명서 1 부.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학기 학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등록금영수증 1 부. 2. 성적증명서 1 부. 년 월 일 신청인 : (인) 당 진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시정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시정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근 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대학, 대학교, 대학원, 사이버대학교에 진학 및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진학 및 위탁교육이라 함은 시 소속(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 한다) 공무원 중 대상자를 선발하여 국내대학, 대학교, 대학원(석사, 박사과정), 사이버대학교에 입학시켜 전문지식을 습득, 연수하도록 함을 말한다. 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이외의 교육과정에 한한다. <개정 2017.11.15.>

제3조(범위)

제3조(범위) 장학금 지급을 위한 위탁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분야로 한다.1. 지역개발분야2. 산업개발분야3. 지방행정(지방재정, 자치행정)분야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지방행정 관련분야

제4조(장학생의 자격)

제4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선발 한다.1.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으로 행정경력이 1년 이상인 자2. 대학, 대학교, 대학원으로부터 합격통지를 받은 자3. 소속 장(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5조(장학생 선발 신청)

제5조(장학생 선발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신청서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생의 선발)

제6조(장학생의 선발)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신청자 중 연도별 장학생선발계획에 의거 매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하여야한다.② 제1항에 의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던 자는 전공·과정을 달리하여 장학생으로재선발 될 수 없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매학기 등록금의 5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정한다.1. 대학원: 4~6학기2. 대학교: 8학기3. 대 학: 4~6학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8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매 학기별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중지)

제9조(장학금의 지급중지)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매학기 학업성적이 3.00 미만인 자2. 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은 때3. 재학중 비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때4. 제11조제1항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0조(장학금의 반환)

제10조(장학금의 반환)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기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1. 해당 교육기관장으로부터 성적불량 통보를 받은 때2. 재학 중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면직된 때3. 특별한 사유없이 자퇴 또는 퇴학처분을 받은 때4. 제11조제2항의 의무복무기간중 면직·휴직되거나 타기관으로 전출하고자 할 때

제11조(장학생의 의무)

제11조(장학생의 의무)① 장학생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교육기관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학기 종료 후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탁교육 등을 마친 공무원은 교육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시 소속 공무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년한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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