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 표] 장학금 반환액의 산정기준

구 분반환 요건반환 시기반환 금액
해당 교육기관장으로 부터성적불량통보를 받은 때과목별 학점 미 이 수통보받은 시점 또는 발생시점당 학기 장학금 전 액
휴학 또는 퇴학 처분 받은 때휴학, 자퇴 퇴학 처분 시발생 시점당 학기 장학금 전 액
재학중 비리등으로 징계처분 받은 때감봉6월 이상 중 징 계처분완료 시점당 학기 장학금 전 액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징계처분이 확정 되었을 때감봉6월 이상 중 징 계확정된 시점당 학기 장학금 전 액
교육기간 중 퇴직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 하였을 때퇴직 또는 타 기관 전출 시확정된 시점당 학기 등록금의 일수(공휴일 삽입) 계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장학금 반환액의 산정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 등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학업 중인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및 천안시의회 공무원으로서 학자금 수혜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는 국내의 대학(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대학교 및 대학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행정(지방재정, 자치행정)분야2. 지역개발 분야3. 산업개발 분야4.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지방행정 관련 분야 <개정 2020. 6. 1.>

제3조(장학생의 선발)

제3조(장학생의 선발)①장학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자2. 대학총(학)장의 합격통지서를 받은 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청에 따라 매학기 개시후 2개월 이내 선발ㆍ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제4조(장학금의 신청)

제4조(장학금의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장학생 선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학기 대학이 정하는 등록금의 50퍼센트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각 대학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균등 또는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제6조(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 또는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1. 성적이 불량하여 해당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을 때2. 휴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3. 재학중 비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4.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5.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의 만료일 전에 퇴직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②제1항에 의한 장학금 반환액의 산정기준은 별표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생의 의무)

제7조(장학생의 의무)①장학생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대학의 학칙을 준수하고, 매학기 종료 후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교육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교육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복무연한을 단축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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