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01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0.11.13.> <개정 2025.4.1.>

제2조

제2조 <삭제 2025.4.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삭제 2025.4.1.>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7.12.29.>③ 위촉직 위원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1.13.> <개정 2025.4.1.>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보건소 내 부서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15> <개정 2020.11.13.> <개정 2023.12.15.> <개정 2025.4.1.>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4.1.>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4.1.>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25.4.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지역보건시책 및 주민건강 증진과 관련된 안건 발생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5.4.1.>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문 및 자료협조)

제7조(자문 및 자료협조) 보건복지 관련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과 자료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보건의료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제9조(의결사항 처리)

제9조(의결사항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 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4.1.>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4.1.>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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