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3 시행 2024-12-13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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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평가단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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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위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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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주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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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안전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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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출입통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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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시행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진 및 여진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진재해”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위험도 평가”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말한다.3. “위험도 평가단”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당진시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는 평가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지진발생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당진시 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당진시 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당진시 대책본부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시설물의 경우 당진시 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① 당진시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1.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충청남도지사가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청한 경우② 당진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결정한 경우 즉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충청남도지사 및 관련 학회ㆍ협회 등에 그 결정을 통지한다.③ 관련 학회ㆍ협회장 등은 당진시 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 결정을 통지받으면 필요한 전문가를 신속히 섭외하여 당진시 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고 위험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④ 당진시 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등)① 당진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결정한 경우,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재난방재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단장은 피해지역 내 또는 그 주변에 평가 거점을 설치할 수 있다.③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역별 또는 시설물 별로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당진시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④ 당진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⑤ 당진시 대책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단원을 평소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⑥ 당진시 대책본부장은 지진해일 관련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① 당진시 대책본부장은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신속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시기 및 기간을 정한다.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당진시 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① 당진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2. 시설물별 피해상황3. 화재 발생 상황4. 사망자,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5.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등② 당진시 대책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공공시설 및 병원 등의 피해 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③ 건축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소방청에서 정한 건축물 위험도 평가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④ 당진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에 따른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른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해당 서식에 따른 표지를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1. 위험: 별지 제3호서식2. 주의: 별지 제4호서식3. 안전: 별지 제5호서식⑤ 당진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해당 피해시설물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⑥ 피해시설물 별 위험도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당진시 대책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등)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등)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보고서를 당진시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장은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ㆍ완료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일체를 당진시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단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당진시 대책본부장은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지자체 지원 및 지원 요청 등)

제9조(다른 지자체 지원 및 지원 요청 등)① 지진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 평가가 어려울 경우 당진시 대책본부장은 다른 지자체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당진시 대책본부장은 다른 지자체에 지진피해가 발생되어 다른 지자체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 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도 평가단 안전 및 피해 보상)

제10조(위험도 평가단 안전 및 피해 보상)① 당진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 및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당진시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당하였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 지원)

제11조(경비 지원) 당진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평가단원의 평가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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