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13 시행 2024-1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12.13.>1. “공공기관등”이란 당진시와 당진시의회 및 당진시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12.13.>2. “공공시설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당진시가 설치한 공연장ㆍ관람장ㆍ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삭제 2024.12.13.>4. <삭제 2024.12.13.>5 .<삭제 2024.12.13.>6. <삭제 2024.12.13.>7. <삭제 2024.12.13.>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13.>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농인 등의 편의증진)

제5조(농인 등의 편의증진)① 시장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정보접근과 의사 소통지원을 위하여 농인 등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② 공공기관등과 공공시설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등과 공공시설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농인등의 정보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한국수어 활성화)

제6조(한국수어 활성화)① 시장은 당진시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인력을 늘리고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며, 한국수어 통역사와 한국수어 통역관련 전문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① 시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 및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직접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한국수어 통역을 적극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③ 시장은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 및 한국수어 활성화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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