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의 환경교육 진흥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개정 2025.12.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2.12.15.>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유관 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③ 당진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가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 추진계획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 추진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충청남도 환경교육 종합계획에 따라 당진시 환경교육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사회ㆍ학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진흥 및 지원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5.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6. 추진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12.15.>④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 과정에 교육청 등 유관 기관, 민간단체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고, 수립된 추진계획은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등에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항 이동 2025.12.15.>⑤ 시장은 추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항 이동 2025.12.15.>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 교육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3.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4.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당진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2.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3.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실시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5.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6.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7. 환경교육 네크워크 구축 및 운영8. 학교·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9. 그 밖의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환경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②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설치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예산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