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5-10-15 시행 2025-10-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당진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2.6.30.>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 <개정 2022.6.30.>2. 행정문화위원회 7명 이내. <개정 2022.6.30.> <개정 2025.10.15.>3. 산업건설위원회 7명 이내. <개정 2022.6.30.>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22.6.30.>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1.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의회 조례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개정 2022.6.30.>2. 행정문화위원회 <개정 2025.10.15.>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나. 홍보협력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2.15.> <개정 2018.12.28.> <개정 2022.8.1.>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라. 자치안전국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30.> <삭제 2022.8.1.> <개정 2025.8.14.>마. 문화복지국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30.>바.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14.2.14.> <개정 2015.12.15.> <라목에서 이동 2019.12.30.> <개정 2024.2.15.> <개정 2025.8.14.>사. 시립도서관 소관에 관한 사항 <마목에서 이동 2019.12.30.> <개정 2025.8.14.>아. 읍·면·동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14.2.14.> <바목에서 이동 2019.12.30.> <개정 2025.8.14.>자. 삭제 <신설 2019.7.30.> <사목에서 이동 2019.12.30.> <개정 2021.5.14.> <삭제 2022.6.30.> <신설 2024.2.15.> <삭제 2025.8.14.>차. 삭제 <바목에서 이동 2014.2.14.> <사목에서 이동 2019.7.30.> <아목에서 이동 2019.12.30.> <삭제 2025.8.14.>3. 산업건설위원회 <개정 2022.6.30.>가. 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14.2.14.> <개정 2015.12.15.> <신설 2024.2.15.>나. 농업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신설 2014.2.14.> <개정 2015.12.15.> <개정 2025.8.14.>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관한 사항<다목에서 이동 2014.2.14.> <개정 2025.8.14.>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신설 2018.12.28.> <개정 2025.8.14.>마.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신설 2016.02.15.> <삭제 2024.2.15.> <개정 2025.8.14.>바.<삭제 2014.2.14.>사.<삭제 2014.2.14.>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①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22.6.30.>②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6.30.>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 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4.2.15.>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제6조(상임위원회 위원장)

제6조(상임위원회 위원장) <개정 2022.6.30.>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2.6.30.>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6.30.>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7조(특별위원회의 설치)

제7조(특별위원회의 설치)①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개정 2024.3.29.>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④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2022.6.30.> <개정 2024.3.29.>⑤ <삭제 2024.3.29.>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2.6.30.>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6.30.>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9조(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각 정당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당연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개정 2022.6.30.> <개정 2024.3.29.>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2.6.30.>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부위원장)

제11조(부위원장)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22.6.30.>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2.6.30.>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2.6.30.>④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출석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6.30.>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6.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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