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보령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다문화가족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로 37에 둔다.
제3조(시설 및 기능)
제3조(시설 및 기능)①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실(보령시 가족센터)2. 공동육아나눔터3. 장난감도서관4. 교육실5. 다목적 가족 소통, 교류공간6. 서고 등 그 밖의 시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2. 다문화가족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3. 아이돌봄 지원 사업4.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5. 장난감도서관 지원 사업6.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조직)
제4조(조직) 시장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센터에는 센터장, 가족지원팀, 상담사례팀, 운영지원팀, 자녀지원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센터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같은 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센터 소속으로 보령시 가족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운영한다.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법 제12조제2항,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