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 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 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경계선 지능인에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 목표 및 방향2. 평생교육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의 경계선 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운영 등)
제7조(지원사업 운영 등)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경계선 지능인 진단·선정 및 평생교육 정보제공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4. 경계선 지능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5. 경계선 지능인 교육·상담을 위한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비의 보조)
제8조(경비의 보조)①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가 제7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추진과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