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령 등 해설 및 제도변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시간은 연 3시간 이상으로 한다.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받게 할 수 있다.
제3조(교육의 유예)
제3조(교육의 유예)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받을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교육을 실시하는 자의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교육 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 인원2. 교육 일시 및 장소3. 교육 내용 및 방법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 비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교육 장소)
제5조(교육 장소) 시장은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6조(교육 교재)
제6조(교육 교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해야 한다.1.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2. 위생교육(친절ㆍ질서ㆍ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 강사)
제7조(교육 강사)① 강사는 관련 학계나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육 이수자 관리)
제8조(교육 이수자 관리)① 시장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교육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갖춰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