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

의안번호의안번호의안번호의안번호의안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심의년월일심의년월일심의년월일심의년월일심의년월일. . .. . .. . .. . .. . .. . .. .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
제 안 자제 안 자제 안 자제 안 자제 안 자제 안 자제 안 자
제안년월일제안년월일제안년월일제안년월일제안년월일제안년월일제안년월일. . .. . .. . .. . .. . .. . .. . .
민 원 명접수일자처리기한
민원인 성명주 소
처 리 주무부서관계 부서․ 관계 기관
민원요지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 (조정위원회 부의사유)
참고사항
신 청 자성 명전화번호
신 청 자주 소
민원요지
관련법규관 련 부 서 검 토관 련 부 서 검 토특기사항
관련법규담당부서검 토 의 견특기사항
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 회 의 록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 회 의 록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 회 의 록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 회 의 록결 재서 기서 기간 사간 사위원장
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 회 의 록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 회 의 록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 회 의 록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 회 의 록결 재
회 의 일 시장 소장 소
위 원 참 석정 원참 석불 참불 참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위 원 참 석(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민 원 명
접 수 일 자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
민원인 성명주 소주 소주 소
민 원 요 지
회 의 내 용
의 안 번 호제 호심의년월일
안 건 명
심 의 위 원 수정원참석참석불참불참
가 결 위 원 수부 결 위 원 수부 결 위 원 수부 결 위 원 수
심 의 결 과 (결정요지)
의안번호제 호심의년월일
안 건 명
구 분직 위성 명의 견의 견서 명
구 분직 위성 명가부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제7조제4항 관련)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

 위와 같이 심의안건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보령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7조제4항 관련)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자료
□ 민원개요

□ 관련 법규 검토사항 및 의견

□ 주관부서 종합의견
[별지 제3호서식] (제7조제6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제8조제2항 관련)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보령시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년 월 일
 
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 위 원 장 ○○○ 
[별지 제5호서식] (제8조제2항 관련)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 심의안건

□ 심의위원 의견

별지 제2호 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자료

신 청 자성 명전화번호
신 청 자주 소
민원요지
관련법규관 련 부 서 검 토관 련 부 서 검 토특기사항
관련법규담당부서검 토 의 견특기사항
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 회 의 록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 회 의 록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 회 의 록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 회 의 록결 재서 기서 기간 사간 사위원장
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 회 의 록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 회 의 록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 회 의 록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 회 의 록결 재
회 의 일 시장 소장 소
위 원 참 석정 원참 석불 참불 참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위 원 참 석(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민 원 명
접 수 일 자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
민원인 성명주 소주 소주 소
민 원 요 지
회 의 내 용
의 안 번 호제 호심의년월일
안 건 명
심 의 위 원 수정원참석참석불참불참
가 결 위 원 수부 결 위 원 수부 결 위 원 수부 결 위 원 수
심 의 결 과 (결정요지)
의안번호제 호심의년월일
안 건 명
구 분직 위성 명의 견의 견서 명
구 분직 위성 명가부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자료(제7조제4항 관련)
□ 민원개요

□ 관련 법규 검토사항 및 의견

□ 주관부서 종합의견
[별지 제3호서식] (제7조제6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제8조제2항 관련)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보령시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년 월 일
 
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 위 원 장 ○○○ 
[별지 제5호서식] (제8조제2항 관련)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 심의안건

□ 심의위원 의견

별지 제3호 서식 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

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 회 의 록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 회 의 록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 회 의 록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 회 의 록결 재서 기서 기간 사간 사위원장
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 회 의 록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 회 의 록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 회 의 록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 회 의 록결 재
회 의 일 시장 소장 소
위 원 참 석정 원참 석불 참불 참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위 원 참 석(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민 원 명
접 수 일 자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
민원인 성명주 소주 소주 소
민 원 요 지
회 의 내 용
의 안 번 호제 호심의년월일
안 건 명
심 의 위 원 수정원참석참석불참불참
가 결 위 원 수부 결 위 원 수부 결 위 원 수부 결 위 원 수
심 의 결 과 (결정요지)
의안번호제 호심의년월일
안 건 명
구 분직 위성 명의 견의 견서 명
구 분직 위성 명가부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7조제6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제8조제2항 관련)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보령시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년 월 일
 
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 위 원 장 ○○○ 
[별지 제5호서식] (제8조제2항 관련)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 심의안건

□ 심의위원 의견

별지 제4호 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의 안 번 호제 호심의년월일
안 건 명
심 의 위 원 수정원참석참석불참불참
가 결 위 원 수부 결 위 원 수부 결 위 원 수부 결 위 원 수
심 의 결 과 (결정요지)
의안번호제 호심의년월일
안 건 명
구 분직 위성 명의 견의 견서 명
구 분직 위성 명가부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제8조제2항 관련)
 보령시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년 월 일
 
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 위 원 장 ○○○ 
[별지 제5호서식] (제8조제2항 관련)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 심의안건

□ 심의위원 의견

별지 제5호 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의안번호제 호심의년월일
안 건 명
구 분직 위성 명의 견의 견서 명
구 분직 위성 명가부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제8조제2항 관련)
□ 심의안건

□ 심의위원 의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보령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처리주무부서"란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관계부서"란 복합민원의 처리와 관계가 있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보령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6.30, 2022.12.20,2024.07.10.>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열린민원과장,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보령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8.9.20, 2022.12.20.>1. 외부 법률전문가2.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회의 소집 시 위촉되어 회의종 료와 동시에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 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직무)

제5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기능)

제6조(심의기능) 위원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회의 및 회의록)

제7조(회의 및 회의록)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장이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처리주무부서장은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처리주무부서 장은 회의 개최 전일까지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며, 그 결과(사본)를 민원처리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심의 처리)

제8조(안건심의 처리)①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1. 처리주무부서 또는 관계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2. 이해 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3. 불가, 반려민원은 관련 법령의 적용 타당성, 현실 적합성, 목적성 및 법적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4. 관련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 기관에 개선을 건의 하도록 관련부서에 권고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원회 심의 의결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와 서기를 둔다.1.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조정 관련업무 및 처리주무부서 팀장이 공동 간사가 된다.2. 서기는 민원접수 담당 부서의 실무자가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0조(시행 규칙)

제10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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