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이하"대행업체"라 한다)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행업체 평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라 함은 생활폐기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민간 전문가, 주민대표,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3. "서류평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운반, 민원의 처리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공무원이 객관적인 각종서류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 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평가원칙)

제4조(평가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① 평가대상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인력관리(근로환경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확보) 장비관리, 안전관리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작성ㆍ통지)

제6조(평가지침 작성ㆍ통지)① 보령시장은(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대행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평가 지침 작성 시, 정부 또는 충청남도 평가지침을 반영해야 한다.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이하"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3. 평가결과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의 수립)

제7조(평가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1. 평가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업체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제8조(평가의 실시)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1연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제2항의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 대한 통지는 평가위원회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제9조(자료의 요청 등)① 시장은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민원처리 및 회계관련서류)의 제출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충청남도의 평가 자료를 활용 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관련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제10조(평가관련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① 시장은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환경 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설치)

제11조(평가위원회설치)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ㆍ의결 한다.1.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2.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3.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에너지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 및 청소ㆍ환경관련 시민단체 등 사회적 덕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6.30, 2022.12.20, 2024.07.10.>1. 환경관련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2. 보령시 의회 청소ㆍ환경 관련분야 의원 2명 이내3. 보령시 관내 시민단체 2명 이내4. 현장 평가단을 포함한 주민대표로서 2명 이내5. 관내 언론인 2명 이내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제1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록의 공개는 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제16조(간사 등)

제16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22>

제17조(자료요구 등)

제17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제13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대행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 및 관련 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원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제1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제6조에서 10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공개하여야하며, 폐기물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① 시장은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찰제한 또는 사업구역 축소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된다.

제22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계약 명시)

제22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제20조 및 제21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한다.

제2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제2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 시 또는 사전적격심사 시 일정 점수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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