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제8조 관련)

연번위치운동기구현황설치 개수설치 년도예산액관리 단체관리자(마을)관리자(마을)관리상태 (상세히 기술)비고
연번위치운동기구현황설치 개수설치 년도예산액관리 단체성명연락처관리상태 (상세히 기술)비고
공중걷기녹 발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제8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제8조 관련)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00면동-00리-부여번호00면동-00리-부여번호00면동-00리-부여번호
위 치
설치기구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관리부서관리부서
설치일자기타사항기타사항
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
기 구 명기 구 명설치년도상 태상 태상 태상 태상 태상 태설치회사 (연락처)
기 구 명기 구 명설치년도양호양호보통불량불량기타 사항설치회사 (연락처)
ex) 공중걷기ex) 공중걷기
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
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기구 사진
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기구 사진
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전경 사진기구 사진
※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점검일시점 검 자점 검 자점 검 내 용
점검일시직 급성 명점 검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기준과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체육진흥과를 말한다. <신설 2023.11.10.>4. “관리주체”란 야외운동기구를 수시 점검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 <2023.11.10.>]5. “시설주체”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설치를 위임받은 읍·면·동장을 말한다.[제4호에서 이동 <2023.11.10.>]6. “공공장소”란 경로당, 마을회관, 녹지, 쉼터, 하천부지, 도로변 등을 말한다.[제5호에서 이동 <2023.11.10.>]

제3조(설치 및 관리)

제3조(설치 및 관리)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다. 다만, 필요시 읍·면·동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다.②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설치지역의 읍·면·동장이 된다. 다만, 학교 등 공공시설 내 관리주체가 별도 지정되어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주민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설치·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마을의 공공장소에 설치한다.2. 야외운동기구는 보령시 또는 마을 소유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설치예정 장소 토지 소유자가 개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 소유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3. 하천부지, 농지, 산지, 도로부지 및 소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한다.4.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 공공의 이용과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6조(설치 우선순위 및 기준)

제6조(설치 우선순위 및 기준) 야외운동기구 설치 우선순위 및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부터 현지 조사, 검토 후 설치한다.2. 야외운동기구는 규격 승인된 제품을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관리)

제7조(시설의 관리) 관리주체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1. 관리주체는 연초 야외운동기구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2. 야외운동기구는 1년에 2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하며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수선, 교체 등 중대한 고장 발생 시 시설주체가 조치한다.

제8조(대장작성 및 관리)

제8조(대장작성 및 관리)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매년 말 기준으로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장에게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후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 후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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