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03-30 시행 2017-03-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4.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①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내버스 무료환승2. 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3. 행복버스 운영4. 특별 재정지원5. 마을버스 운영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개선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여객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수업자(운수종사자를 포함)에 대하여 사기 진작을 위해 국내·외 연수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경비를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후관리)

제5조(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중단)

제6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4.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는 경우5. 그 밖에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