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성 별성 별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
신청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은 행 명은 행 명
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
전 입 자 인적사항전 입 자 인적사항관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관내 학생 (학교(과), 학년, 학번)관내 학생 (학교(과), 학년, 학번)관내 학생 (학교(과), 학년, 학번)
전 입 자 인적사항전 입 자 인적사항
전 입 자 인적사항전 입 자 인적사항
전 입 자 인적사항전 입 자 인적사항
합숙활동 ・ 유관기관 지원금합숙활동 ・ 유관기관 지원금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대표자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전입인원
합숙활동 ・ 유관기관 지원금합숙활동 ・ 유관기관 지원금
합숙활동 ・ 유관기관 지원금합숙활동 ・ 유관기관 지원금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보 령 시 장 귀하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동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동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동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동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동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동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동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동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동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동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동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 붙임서류 1. 전입학생 지원금 : 재학증명서 1부 2. 합숙활동 스포츠단체, 유공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장려금 : 전입인원 증빙서류※ 붙임서류 1. 전입학생 지원금 : 재학증명서 1부 2. 합숙활동 스포츠단체, 유공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장려금 : 전입인원 증빙서류※ 붙임서류 1. 전입학생 지원금 : 재학증명서 1부 2. 합숙활동 스포츠단체, 유공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장려금 : 전입인원 증빙서류※ 붙임서류 1. 전입학생 지원금 : 재학증명서 1부 2. 합숙활동 스포츠단체, 유공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장려금 : 전입인원 증빙서류※ 붙임서류 1. 전입학생 지원금 : 재학증명서 1부 2. 합숙활동 스포츠단체, 유공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장려금 : 전입인원 증빙서류※ 붙임서류 1. 전입학생 지원금 : 재학증명서 1부 2. 합숙활동 스포츠단체, 유공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장려금 : 전입인원 증빙서류※ 붙임서류 1. 전입학생 지원금 : 재학증명서 1부 2. 합숙활동 스포츠단체, 유공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장려금 : 전입인원 증빙서류※ 붙임서류 1. 전입학생 지원금 : 재학증명서 1부 2. 합숙활동 스포츠단체, 유공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장려금 : 전입인원 증빙서류※ 붙임서류 1. 전입학생 지원금 : 재학증명서 1부 2. 합숙활동 스포츠단체, 유공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장려금 : 전입인원 증빙서류※ 붙임서류 1. 전입학생 지원금 : 재학증명서 1부 2. 합숙활동 스포츠단체, 유공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장려금 : 전입인원 증빙서류※ 붙임서류 1. 전입학생 지원금 : 재학증명서 1부 2. 합숙활동 스포츠단체, 유공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장려금 : 전입인원 증빙서류※ 붙임서류 1. 전입학생 지원금 : 재학증명서 1부 2. 합숙활동 스포츠단체, 유공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장려금 : 전입인원 증빙서류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성 명 :(서 명)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입신고일
신 청 인차량번호교체번호
신 청 인계좌번호연 락 처
지 원 내 역 (담당자기재)지 원 내 역 (담당자기재)구 분금 액담당자 (확인)
지 원 내 역 (담당자기재)지 원 내 역 (담당자기재)번호판교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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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자동차 이전등록 경비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자동차 이전등록 경비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자동차 이전등록 경비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자동차 이전등록 경비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자동차 이전등록 경비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보령시장 귀하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 입 일
신 청 인차량번호연 락 처
지 원 내 역지 원 내 역【교통상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 대 상: 전입자 중 자동차 소유자(본인 희망시) ○ 보 험 금: 1억원 이내 ○ 보험기간: 1년【교통상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 대 상: 전입자 중 자동차 소유자(본인 희망시) ○ 보 험 금: 1억원 이내 ○ 보험기간: 1년【교통상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 대 상: 전입자 중 자동차 소유자(본인 희망시) ○ 보 험 금: 1억원 이내 ○ 보험기간: 1년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교통상해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 첨부: 보험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교통상해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 첨부: 보험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교통상해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 첨부: 보험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교통상해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 첨부: 보험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교통상해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 첨부: 보험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보령시장 귀하
연번전입자전입일주 소보 령 사 랑 상품권스카이 바이크 이용권수령자 확 인결 재결 재결 재
연번전입자전입일주 소보 령 사 랑 상품권스카이 바이크 이용권수령자 확 인담당자팀 장읍․면․동장
○○○외 명
연번신청자신청자주 소전입일차량 이전일지원 금액결 재결 재결 재
연번성명차량번호주 소전입일차량 이전일지원 금액담당자팀장과장
연번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전입일보 험 가입일보험증서 통 보 일결 재결 재결 재
연번성명차량번호주소전입일보 험 가입일보험증서 통 보 일담당자팀장과장
연번신 청 자신 청 자대학 재학 현황대학 재학 현황대학 재학 현황전입일지원일지원 금액 (천원)결 재결 재결 재
연번성명생년월일대학명학년전공학과전입일지원일지원 금액 (천원)담당자팀장실장・ 읍면동장
연번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전입일지원일지원 금액결 재결 재결 재
연번팀명종목성명주소전입일지원일지원 금액담당자팀장과장
연번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전입일지원일지원 금액결 재결 재결 재
연번구분성명주소전입일지원일지원 금액담당자팀장과장
연번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지원일전입인원전입자 성명지원금액 (천원)결 재결 재결 재
연번기관・단체명대표자주 소지원일전입인원전입자 성명지원금액 (천원)담당자팀장실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뒷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12. 30.>
보령사랑상품권․스카이바이크 이용권 지원 대장

[별지 제5호서식]
자동차 이전 등록경비 지원 대장

[별지 제6호서식]
교통상해 보험료 지원 대장

[별지 제7호 서식]
전입학생 지원금 지원 대장
( □ 학습용품구입 상품권 □ 생활지원금 )

[별지 제8호서식]
스포츠 합숙활동 지원금 지원 대장

[별지 제9호서식]
귀농어업인 지원금 지원 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유공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장려금 지원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부서)

제2조(지원부서) 전입자에 대한 인구증가시책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령사랑상품권, 전입학생 지원금,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금, 유공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 장려금: 신산업전략과 <개정 2019.3.29., 2019.12.30, 2020.12.30, 2023.10.10, 2023.11.10, 2024.11.11.>2. 교통상해 보험료, 자동차 이전등록 경비: 세무과3.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문화교육과 <개정 2018.9.28, 2022.12.30.>4. 삭 제 <2018.5.10>5. 삭 제 <2018.5.10>6. 체육시설 이용료: 체육진흥과 <개정 2020.3.30, 2022.12.30.>7. 스카이바이크 이용료: 에너지과 <개정 2021.12.30.>8. 삭제 <2023.11.10.>9. 귀농어업인 지원금: 농업기술센터, 수산과

제3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3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제3호, 제4호, 제10호, 제11호의 지원신청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1.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입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2023.11.10.>2. 읍·면·동장은 제1호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첨부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3. 시장은 제2호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신청일 또는 지급기준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 후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상해 보험 증서는 신청 후 30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2023.11.10.>4. 신청기한은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신청당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5. <삭제 2019.3.29.>6. <삭제 2019.3.29.>7. <삭제 2019.3.29.>② 읍·면·동장은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8호의 지원에 대하여 조례 제2조제2호 및 별표의 적용기준에 해당하면 전입과 동시에 전입기념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9.3.29, 2019.12.30, 2020.12.30, 2023.11.10.>③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의 지원신청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1. 차량 등록 시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0.>2. 시장은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0.>④ 조례 제3조제1항제12호의 지원신청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9, 2023.11.10.>1.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의 장은 신청서류와 별지 제12호서식을 시장에게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0.>2. 시장은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지원 검토서를 확인하여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기숙사비를 학교장에게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0.>⑤ 삭 제 <2018.5.10>

제4조(대장 등 비치)

제4조(대장 등 비치)① 인구증가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읍·면·동 및 지원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 및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1.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자동차 이전등록 경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교통상해 보험료 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4. 보령사랑상품권·스카이바이크 이용권 지원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12.30, 2020.12.30.>5. 자동차 이전 등록경비 지원 대장(별지 제5호서식)6. 교통상해 보험료 지원 대장(별지 제6호서식)7. 전입학생 지원금 지원 대장(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3.29.>8. 삭제 <2023.11.10.>9. 귀농어업인 지원금 지원 대장(별지 제9호서식)10. 삭 제 <2018.5.10>11. 삭 제 <2018.5.10>12. 삭 제 <2018.5.10>13. 유공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장려금 지원대장(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9.3.29.>14.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3.11.10.>15.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검토서(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3.11.10.>16.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대장(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23.11.10.>②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 및 제7호, 제9호, 제13호부터 제16호의 대장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9.3.29,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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