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규칙 공포 1999-08-28 시행 1999-08-28 제정

별표

서식1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 회의록

[별지서식 1]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 회의록
1. 일 시 :
2. 장 소 :
3. 참 석 : 명 (협의회 명, 설립기관의 장등 명) 
 o 대표자 및 협의위원 
 o 설립기관의 장 및 관련공무원
4. 협의내용
5. 합의사항 
 "별지참조"
6. 기타 토의사항 
※ 참석란중 대표자 및 협의위원은 "대표자" 및 "협의위원"과 성명을,
 기관장(대리시 수임자) 및 관련공무원은 직· 성명을 기재함.

서식2 ○○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별지서식 2]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o
 o
 o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자 ○ ○ ○ (서명 또는 날인)
 (설립기관의 장) ○ ○ ○ (서명 또는 날인)

서식3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

연 번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
연 번직장협의회 명 칭 (소속기관)대 표대 표대 표협 의 위원수설립일회 원회 원회 원회 원사유회 원회 원회 원
연 번직장협의회 명 칭 (소속기관)근무 부서직 급성 명협 의 위원수설립일계(A)가 입 금지(B)가입대상(C)가입대상(C)사유계(A)가 입 금지(B)가 입 대상(C)
연 번직장협의회 명 칭 (소속기관)근무 부서직 급성 명협 의 위원수설립일계(A)가 입 금지(B)가입미가입사유계(A)가 입 금지(B)가 입 대상(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3]

 ※ 공무원 수 A = B + C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보령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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