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고등학교 교복구입비(공동구매) 지원 신청서

학 교 명학년 / 반학년 반학년 반
성 명생년월일
주 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복구입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복구입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복구입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복구입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복구입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복구입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복구입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
일부(전부)지원일부(전부)지원일부(전부)지원지원받은 금액 기재 ( 원)지원받은 금액 기재 ( 원)수혜없음
「부여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인) 학부모 (인) 부여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학교, 학년 반, 성명, 생년월일, 주소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학교, 학년 반, 성명, 생년월일, 주소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학교, 학년 반, 성명, 생년월일, 주소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학교, 학년 반, 성명, 생년월일, 주소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학교, 학년 반, 성명, 생년월일, 주소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유의사항 : 교복은 공동구매 시에만 지원 가능※ 유의사항 : 교복은 공동구매 시에만 지원 가능※ 유의사항 : 교복은 공동구매 시에만 지원 가능※ 유의사항 : 교복은 공동구매 시에만 지원 가능※ 유의사항 : 교복은 공동구매 시에만 지원 가능※ 유의사항 : 교복은 공동구매 시에만 지원 가능※ 유의사항 : 교복은 공동구매 시에만 지원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고등학생 교복구입비(공동구매)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검토조서

연번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법령, 조례 등에 따른 수혜 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법령, 조례 등에 따른 수혜 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법령, 조례 등에 따른 수혜 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본 조례에 따라 지원 받아야 할 교복구입비 지원 예상액(원)본 조례에 따라 지원 받아야 할 교복구입비 지원 예상액(원)본 조례에 따라 지원 받아야 할 교복구입비 지원 예상액(원)비고
연번성 명학년반생년월일주 소일부 지원전부 지원수혜 없음계동복하복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검토조서
(○○고등학교)

 확인자 : ○○ 고등학교장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부여군내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적극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학교”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립ㆍ사립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 “학생”이란 군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교육비”란 학생 및 학부모(그 밖에 보호자를 포함한다) 가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가. 법 제10조 및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업료나. 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중 학교운영지원비다. 교과서비4.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5. “교복 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금액 또는 현물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교육비 지원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한다.②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③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원 받고 있는 경우2. 부모 등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제5조(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제5조(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① 교육비 지원은 학교의 장이 매년 1월말까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출내역을 받은 군수는 지원 자격 및 소요금액을 확인한 후 교육감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교복구입비 지원의 경우 학교의 장은 매년 3월말까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고등학교 교복구입비(공동구매) 지원 신청서 및 제2호서식의 고등학교 교복구입비 지원 검토조서에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제출내역을 받은 군수는 지원 자격 및 소요금액을 확인한 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자격의 변동)

제7조(지원자격의 변동)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학생이 반환하여야 하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중 군수가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은 교육감을 거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반환)

제8조(반환) 교복구입비를 지급받은 해당 학교의 장은 교복구입비 지원 후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생이 반환하여야 하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①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군수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비 현황은 매분기 마다 교육감을 거쳐 제출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받는 학생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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